결재문서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2017. 12. 20. 우리시에 질의하신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 2012. 2 . 8. 어머니(A)와 자녀(B)는 어머니(A) 소유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동으로 건축하여 각각 어머니(A)와 (자녀)B 공동지분(85/201:116/201)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등 감면. - 2017. 12. 12. 임대의무기간(5년) 경과 후 어머니(A) 지분(85/201)을 자녀(B)에게 부담부증여(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로 이전. 나. 질의사항 어머니(A)의 지분을 공동건축주인 자녀(B)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한편, 지방세법에서‘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분양’의 단어적 의미는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파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비록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위 법률의 분양에 대한 정의를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건축주인 B(자녀)가 취득하였다면 이는‘최초’분양받은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1/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5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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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1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2133-3365) 관리번호 D00000325119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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