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건축주로부터의 최초분양에 해당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주로부터의 최초분양에 해당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문의하신 공동건축주의 1/2 지분을 공매로 인수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전체호수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2인 이상의 임대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같은 뜻,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35,2017.2.21.),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축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전체호수를 일괄하여 매입하는 것이라면,‘분양’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9/07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1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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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건축주로부터의 최초분양에 해당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1443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13019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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