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탁된 임대주택의 최초분양에 대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탁된 임대주택의 최초분양에 대한 민원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신축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미분양분에 대한 사업비 조달 등을 위해 신탁사(관리형토지신탁)로 소유권을 이전한 건물을 제3자(임대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임대사업자의 최초분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답 변 -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12.31.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이므로,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한 이후 그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이 최초로 이전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라. 건축주가 소유권 보전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원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임대사업자가 신탁사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세제과-17574, 2015.12.03.,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49, 2015.11.30. 같은 취지) 마.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님께서 첨부하신 바와 같이 이를 최초 분양으로 본 사례가 있으나, 지방세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권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0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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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임대주택의 최초분양에 대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44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28685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