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496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代김향자 하상문 12/01 권기욱 협 조 재무과장 신종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홍광호 주무관 김미영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확정)」보고 2017. 12. 1.(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확정)」 법제심사 검토 의견을 반영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상정하고자 함 1 입법 개요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일자: 2017.11.9.(목)∼11.29.(수), 20일간 ??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시 본청, 사업소(물재생센터), 자치구 하수도 관련부서의 회계공무원 지정 ○ 회계공무원의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업무 겸직금지 규정 ?? 제3조(직무의 대리) ○ 회계공무원의 휴가·출장·그 밖의 사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의 대리를 규정 ?? 제4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 ○ 제1항: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기업출납원으로의 업무위임 사항 규정 ○ 제2항: 시 본청 부서 계약관련 업무의 재무관으로의 업무위임을 규정 ○ 제3항: 사업소(물재생센터) 일정금액 이상 계약관련 업무의 재무관으로의 업무위임 규정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제1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회계·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을 규정 ○ 제2항: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함을 규정 3 원안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 회계공무원 직무의 대리에 대한 근거법규를 명확히 규정 ○ 제3조에서 직무의 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안의 ‘「직무대리규정」등에 따라’를,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등에 따라’로 변경함 ?? 그 밖의 수정사항은 없음 4 향후 일정 ?? ’17.12.1.(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시행일(’18.1.1.) 이전인 올해 내 시보 공포 필요 ?? ’17.12.4.(월)∼12.7.(목):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진행 ○ 총 34명 위원 중 과반수(18명 이상)의 ‘원안 의결’ 필요 ?? ’17.12.28.(목): 정규 시보 공포(예정) ?? ’18.1.1.(목):「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원안)」1부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3. 법제심사 심사의견서 1부 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확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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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5496
D000003222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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