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제정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276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0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박성권 송요상 하상문 권기욱 11/02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재무과장 신종우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예산3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제정 계획 2017. 11. 1.(수)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제정 계획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전환에 대비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의 위임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하수도사업 재무·회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배경 ?? ’18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정식 전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시행(’18.1.1.)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성격 변화(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편성·집행(재배정, 지출)·결산의 독자적 수행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방식 변화(단식부기 --> 복식부기) ▶ 하수도 통합적 자산관리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정확한 하수처리원가 산정 가능 2 제정 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위임 ○ 조례 제20조에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으로 위임함 ?? ‘하수도사업 기업회계방식(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0호(2016.11.16.) 3 제정 목적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회계업무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의 대리 규정 ○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업무위임 사항 및 계약업무의 위탁 규정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준용을 규정 4 조항별 주요 내용 조항 조항 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 · 회계공무원 관직의 겸직 금지를 규정함 제3조 직무의 대리 · 회계공무원의 휴가·출장,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의 직무의 대리를 규정함 제4조 관리자의 업무위임 등 ·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위임을 규정함 · 시 본청 하수도업무부서의 계약업무에 대한 위탁을 규정함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이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및 회계·재무사무에 대한,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우선 적용을 규정함 · 위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정 준용을 규정함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공포일이 본문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제2조 이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5 향후 추진계획 ?? 규칙 제정절차 이행 ○ ’17.11.8(수)까지: 규제사전심사 등 제정 관련 각종 심사 진행 ○ ’17.11.9(목)∼11.29(수): 입법예고(20일 간) ○ ’17.11.30(목)∼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방침 수립 ○ ’17.12.28(목):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안) 의결 ○ ’18.1.1(월):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방식) 정식 전환 ○ ’18.1.4(목): 규칙(안) 정규시보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전문 2. 규칙(안)에 인용된 관련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규정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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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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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에 인용된 관련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규정(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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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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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276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31861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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