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입법예고심사 및 규제입법심사 의뢰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2017.7.13. 공포, 2018.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할 우리市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기타 하수도사업 재무·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귀 부서에「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심사 및 규제입법심사를 붙임 자료로 의뢰하오니,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제정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부 2.「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전문 1부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5.「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비용추계서 미 제출 사유서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11/02 하상문 협조자 주무관 김상훈 시행 물재생계획과-142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375928
20210926030525
본청
물재생계획과-14286
D00000318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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