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정비 시 주의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 시 주의사항 안내 1. 최근 자치구에서 보고된 자치법규 중 아래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개정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자치법규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개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92&astClsCd=CF0101 참조) 3. 따라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별 개정을 하시거나, 일괄정비를 위한 별도의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무 담당 부서)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1/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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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시 주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152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2034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입법절차및공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