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592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동호 황성원 09/28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2017.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상위법(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무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에「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를 도입하여 현행 운영?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사항 : 교육훈련비 징수 근거 마련(제6조) - 시장은 교육훈련비 등 비용 징수 가능 ○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의결(′17.9.6) √ 실수요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되어 교육훈련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도움 ○ 조례 공포(′17.9.21), 조례 시행(′18.1.1) ?? 주요 개정내용 ○ 규정 신설 : 제5조(교육훈련비 등) - 교육훈련비 징수는 조례(제10조)에서 구성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 교육훈련비 징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되, 모집 공고시 금액을 명시 - 교육훈련 수료시 50% 및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시 50% 환급 단, 중도탈락 하는 경우에는 전액 미환급 - 교육훈련비 징수 규정은 조례 제5조(입학자격 등)에 따른 우선입학 대상자 및 위탁교육생,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Ⅲ 평가 결과 및 조치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무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에「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를 도입하여 현행 운영?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 요인이 없음 ?? 조치 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일자리정책담당관)에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3.「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14335609
20210926034318
본청
감사담당관-15592
D00000315432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