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1649호(2020.4.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2020.4.7.)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법률 내용을 관련「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사업자 및 민간관리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간관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내용〉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 및 민간사업자 추가 및 각각의 관리감독기관 지정 수립된 관리계획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기반시설의 민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충당금의 적립을 임의규정으로 함 3.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소관 기반시설의 법정 관리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반시설의 민간사업자 및 민간관리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2020.4.16.(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서울시 해당시설) ① 교통시설 : 도로, 철도 ② 유통공급시설 : 수도, 열공급설비, 공동구 ③ 방재시설 : 하천 ④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붙임 : 관련공문 및 개정 법률, 민간사업자 및 관리자 현황(양식) 각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철도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시설과장,도로관리과장,교량안전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서구1-25(토목 및 도로관리부서) 주무관 한병찬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안전총괄과장 04/0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6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24 /전송 02-2133-0752 / bchan10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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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076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병찬 (02-2133-8024) 관리번호 D0000039735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