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6103 (2017.12.22)호와 관련입니다. 2.「위생용품관리법」 제11조(표시기준)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생용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7.12.22~‘18.2.21)함을 알려드리니, ○ 주요 내용 1) 위생용품의 표시방법 규정(안 Ⅱ-1) - 판매, 대여 최소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표, 단락)에 구분 표시, 활자크기는 6~7포인트 이상 2)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규정 (안 별표) -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를 글상자 안에 표시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을 표시 3) 위생용품의 종류별 표시사항 규정 (안 Ⅲ) 3.「위생용품의 표시기준」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02월 21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제정고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위생용품의 표시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알림 공문 1부. 2.「위생용품의 표시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의 표시기준) 1부. 4.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2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30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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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30214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250454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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