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549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온순현 이정임 김정윤 代구종원 12/21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유광상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이송된『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조례(안) 개요 ?? 제안 의원 : 유광상 의원(‘17.11.8 발의, 의안번호 2241) ?? 제안 사유 ○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문화 확산에 따른 차내 승객간 분쟁 빈발 ○ 여객의 안전을 위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이나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에 대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시내버스 운전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2 검 토 의 견 ?? 동의 여부 : 원안 가결안 동의 ?? 동의 사유 ○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을 소지한 승객과 운전자간 분쟁을 완화하고 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제도 취지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운행관리 정책에 부합하므로 수용 3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17.12.28.(목)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18.01.04.(목)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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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549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온순현 (2133-2288) 관리번호 D000003242712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버스편의설비및미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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