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즉시 시행 알림 1. 의사담당관-771호(2018.2.19.)와 관련입니다. 의안번호 조례안명 발의의원 공고일자 마감일자 소관위원회 237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원철 의원 외 12명 2018.2.19. 2018.2.26. 교통 2381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원 의원 외 24명 교통 2.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아래 조례안을 소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입법예고를 즉시 시행(시의회 홈페이지 게재)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문의(연락처는 붙임2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1. 관련 조례안 각 1부. 2. 입법예고문(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교통수석전문위원,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이단희 의사팀장 박지향 의사담당관 02/19 송인상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hee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58381
20210925213740
본청
의사담당관-780
D00000328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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