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367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김정윤 12/21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박진형의원의 대표발의하고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조례(안) 개요 ?? 제안 의원 : 박진형 의원(‘17.10.31 발의, 의안번호 2205) ?? 제안 사유 ○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비용의 지급기준인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재산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 개선 ○ 시내버스 사업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통해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주요 내용 ○ 표준운송원가 산정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 3조 제1항) - 단, 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법령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매년 정산에 반영 ※ 상임위 심의에 따라 해당 내용 추가되어 수정 가결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가 감사인 선임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 2 검토 의견 ?? 동의 여부 : 수정 가결안 동의 ?? 동의 사유 ○ 표준운송원가를 2년 단위로 산정시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 할 수 있으며, 특히 충분한 분석 및 사전준비를 통해 보다 정밀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안 제 3조 제1항 관련) ※ 현행 표준운송원가 산정절차(통상 4~6개월 소요) 원가분석 (용역 또는 자체분석) ? 산정(안) 수립 ? 협의·조정 ? 심의·확정 시 시 시 ↔ 버스조합 버스정책시민위원회 ○ 우리시 의견이 반영된 감사인을 선임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안 제4조 관련) - 회사의 재무제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중요 기초자료 이므로 감사인 선정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3 향후 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7.12.28.(목)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2018.1.4.(목) 별 첨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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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367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72) 관리번호 D0000032431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