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0116(2017. 12. 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12. 19.자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277호)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대한 수범자의 범위를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 나. 동업자조합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함. 붙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12/2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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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814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3242010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