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7809호) 개정·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7809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4415(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방 등 영업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유주방의 영업 및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7809호)이 2020.12.29.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동 개정법률은 2020.12.29.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7809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2/30 박봉규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시행 식품정책과-31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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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7809호)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427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160808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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