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67호) 개정·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67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570호(2022. 6. 10.)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2.6.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개정 법률은 '22.6.1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896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6/17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304 ( 2022.06.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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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67호)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304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현민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5595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