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67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570호(2022. 6. 10.)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2.6.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개정 법률은 '22.6.1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1896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6/17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304 ( 2022.06.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03104
20220618043006
본청
식품정책과-27304
D00000455957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