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2107(2017.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이재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따라2017.12.2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에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공제상품 추가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민정기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12/15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3006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alswjdr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10554
20210926062435
본청
예방과-30065
D00000323796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