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 1873(2020.4.2.)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06. 3.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개의 개별지침과 수만건의 질의회신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정이후 14년 동안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령해석이 달라지고, 통일된 지침이 없어 지방마다 같은 업무를 두고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2020.4.1.)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 업무처리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령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보다 신속·정확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을 알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개 과제(법3, 시행령7, 시행규칙 10, 지침 2) / 질의회신 7 붙임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요약) 1부.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우주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4/16 김시철 협조자 단장 박병재 시행 예방과-925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20188323
20210928220344
본청
예방과-9250
D000003976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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