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9848(2017.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12. 12.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472호)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함.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함. 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영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함. 라.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카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12/13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14191882
20210926065056
본청
식품정책과-18953
D000003235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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