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 통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는 같은 법 제85조의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고지서 1매. 2. 안내문 1부. 3. 과태료 이의제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전결 12/1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8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4182016
20210926065056
본청
시설안전과-18014
D00000323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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