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623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규태 신동진 김장수 12/11 정유승 협 조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주무관 이규동 同幸?相生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보고 2017.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맑은아파트 만들기 Ⅲ '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보고 .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세부 추진계획(공동주택과-6793 '17.04.07.) ?? 그 간의 추진경위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1단계 완료 : '16.3.23 ~ 10.07. - 1,500세대 이상 96개 단지 (우수17, 보통71, 미달7)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2단계 실시 : '17.1월 ~ 11.14. - 공동체분야 "경비원상생" 항목 추가(4개 항목, 총 2점 가점) -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위원 14명 신규 위촉 (04.12.) ※ 운영관리 4, 건축기술 1, 회계 5, 공동체 4 - 1,000세대 이상 118개 단지 대상 등급제 평가 시행 (04.19. ~ 11.14.) Ⅱ 추진 방향 주민의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① 관리품질 평가 ? ② 관리의 전문화 유도 ? ③ 공동체 문화 확립 등급제 평가위원 방문평가 우수단지 온라인 공개 (서울시통합정보마당 등) 관리업체 자발적 전문화 관리주체에 대한 견제 투명한 관리비 집행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주민-관리주체간 신뢰형성 살기좋은 아파트문화 정착 ?? 관리품질 등급제의 목적 사후처분 중심에서 사전관리 중심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관리품질 등급제를 통해 실태조사의 부정적 이미지 전환 관리품질 평가를 통해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감독기능 유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주민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투표율 높임 각종 사업자 선정 및 용역시행에 주민감시 기능 활성화 관리업무의 신뢰성 회복 (주민화합+관리업체 상생) 주택관리업체의 자발적인 건실화·전문화 유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각종 계약 부당 간섭 억제 효율적이고 적정한 절차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유도 꼼꼼한 기술 지도를 위한 주택관리업체의 책임의식 고취 관리업체의 영세화로 제대로 된 기술지도가 부족하여 청소와 경비, 재활용품처리 등의 용역 수주에 개입·참여 의혹 해소 Ⅲ 추진 개요 ?? 관리품질 등급제(2단계) 개요 ? 평가기간 : '17.4.19 ~ 11.14. (7개월) ? 평가대상 : 1,000세대 이상 118개 단지 - 1단계('16년, 1,500세대 이상 96개 단지) - 2단계('17년, 1,000세대 이상 118개 단지) - 3단계('18년, 1,000세대 이상 119개 단지) ? 평가위원 : 총40명 (행정10명, 회계12명, 건축기술10명 시민단체8명) ? 평가항목 분류 - 평가분야별 : 운영관리분야/ 회계분야/ 건축기술분야/ 공동체분야 - 목표지향점별 : 모범적인/ 안전한/ 투명한/ 똑똑한/ 조화로운 아파트(+가점) - 근거규정별 : 법규항목(주택법령, 기타법령, 준칙)/ 자율항목 ? 평가절차 및 내용 평 가 절 차 내 용 ① 평가단지 통보 - 평가일정 및 평가항목 사전공개 서울시에서 평가단지로 직접 통보(자치구 협조) ② 평가위원 방문평가 - 분야별 전문가 현장방문 평가항목 시행 여부확인 ③ 등급결정 및 결과통보 - 자치구 및 아파트 단지(개별통지) ④ 관리품질 등급 공개 - 우수단지에 한하여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 ⑤ 사후관리 과년도 미달단지에 대한 컨설팅 진행 ?? 평가등급 결정 및 결과조치 ? 평가등급 : 우수(80점 이상), 기준통과(60점 이상), 미달(60점 미만) ? 조치사항 - 우수단지 : 연말 공동주택한마당 행사시 시상(인증서?패), 서울시통합정보마당 공개 - 미달단지 : 평가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해당 단지에만 별도 통보하여 개선유도. 차년도에 재방문하여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및 컨설팅 진행 Ⅳ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결과 < 총 평 > ? 평가결과 등급현황 - 총 118개 대상 단지 평가결과 우수 35개(29.7%), 보통 77개(65.3%), 기준미달 6개(5.1%)이며, 보통 이상 단지가 112개단지(94.9%)로 전반적으로 관리운영 상태는 양호함. ? 평가분류별 평가결과 목표지향점별 평가점수 모범적인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투명한 아파트 똑똑한 아파트 조화로운 아파트 경비원상생 (가점) 84.8 76.6 83.2 64.1 60.2 54.9 평가분야별 평가점수 운영관리 회계 건축ㆍ기술 공동체활동 77.0 83.3 74.1 59.2 근거법규별 평가점수 법규 항목 자율항목 소 계 주택법령 기타법령 준 칙 80.2 80.2 89.5 72.3 57.1 - 법적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 평가항목이 많은 "모범적?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평가항목, "법규 항목", "회계분야" 항목의 경우 80점 이상의 양호한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법적 의무사항이 적은 "조화로운 아파트" 만들기의 평가항목, 가점 항목인 "경비원 상생" 관련 항목, "공동체활동" 분야항목, "자율항목"의 경우 각각 60.2점, 54.9점, 59.2점, 57.1점으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평가점수별 평가결과 - 고득점한 10개 항목과, 저득점한 10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고득점 항목의 경우 10개중 9개 항목이 법규항목, 저득점 항목의 경우 10개중 9개 항목이 자율항목으로, 의무사항이 많을수록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평가결과 - 평가 결과 우수단지의 경우 전년 17단지(96단지 중 17.7%)보다 18단지 많은 35단지(118단지 중 29.7%), 총점의 경우 전년 71.9점 보다 1.4점 증가한 73.3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평가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개선되어 가고 있는 유의미한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임. 1 평가분류별 평가결과 ?? 목표지향점별 평가결과 합 계 모범적인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투명한 아파트 똑똑한 아파트 조화로운 아파트 경비원상생 (가점) 항목 153개 7개 41개 50개 29개 22개 4개 점수 74.8/102점 (73.3점) 5.1/6점 (84.8점) 19.9/26점 (76.6점) 24.9/30점 (83.2점) 14.1/22점 (64.1점) 9.6/16점 (60.2점) 1.1/2점 (54.9점) ? 목표지향점별 평가점수는 모범적인 아파트 84.8점, 투명한 아파트 83.2점, 안전한 아파트 76.6점, 똑똑한 아파트 64.1점, 조화로운 아파트 60.2점 순으로 나타남. ? 입대의 사업자등록 여부, 관리소장 직인 사용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행정업무상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항목으로 이루어진 "모범적인 아파트" 만들기, 각종 보험가입 여부, 안전점검 시행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시행 여부 등 건축안전 관련 항목으로 이루어진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입찰 및 공사정보의 공개 여부, 입대의 및 활동비의 정산 및 공개 여부 등 정보공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단지에서 준수하고 있음. ? 선거구 획정 문제, 위원회 위원 정수, 윤리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에너지 절감 등 입주자의 권리 및 교육관련 항목으로 이루어진 "똑똑한 아파트" 만들기, 공동체 활동에 관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아파트" 만들기 분야의 경우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여부, 경비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 등"경비원상생" 관련 추가가점의 경우 임의항목으로서 관리비 상승 문제, 입주민과의 상생관계 등 복합적 요인이 결부되어 많은 단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평가분야별 평가결과 합 계 운영관리 회계 건축ㆍ기술 공동체활동 항목 153개 46개 33개 42개 32개 점수 74.8/102점 (73.3점) 25.4/33점 (77.0점) 16.2/19.5점 (83.3점) 19.3/26점 (74.1점) 13.9/23.5점 (59.2점) 평가분야별 평가점수는 회계분야 83.3점, 운영관리분야 77.0점, 건축기술분야 74.1점, 공동체활동 분야 59.2점 순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회계분야의 경우 법규 또는 회계기준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예산안수립, 외부회계감사 등) 등으로 구성(33항목 중 25항목, 75.8%)이 되어있어, 대다수 아파트에서 준수하고 있으며, 총 33개 항목 중 17개(52.6%) 항목이 90점 이상에 해당함.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공동체활동" 분야의 경우 상당부분 임의적 자율항목으로 구성(32항목 중 20항목, 62.5%)되어있어, 대다수 아파트에서 활성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운영관리, 회계, 건축?기술분야의 경우 전문적, 규범적 측면이 강해 교육이나 이행강제를 통한 개선이 용이하나, 공동체활동분야의 경우는 자율적, 능동적 측면이 강하여, 자생단체의 활성화 또는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근거규정별 평가결과 구분 합 계 법규 항목 자율 항목 소 계 주택법령 기타법령 준 칙 항목 153개 115개 88개 9개 18개 38개 점수 74.8/102 (73.3점) 58.3/73점 (79.8점) 44.1/55점 (80.2점) 5.8/6.5점 (89.5점) 8.3/11.5점 (72.3점) 16.6/29점 (57.1점) 근거규정은 크게 "법규항목" "자율항목"으로 나눌 수 있음. 법규항목은 의무사항과 임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준수되고 있으며, 자율항목은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단지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법규항목과 자율항목의 점수 차이는 22.7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율항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 층간소음 이외의 생활에티켓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였는가? ] 등과 같은 민원관련 사항, [ 경비원의 업무수칙이 있는가? ] 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관례 등은 90점 이상으로 나타나는바, 자율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적 사항에 대하여는 대다수 단지에서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기타법령" 항목의 경우, [ 경비근무자 채용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였는가? ], [ 제세동기(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등과 같이 입주민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중요한 법적 의무사항들이 많아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음. 2 평가점수별 결과분석 ?? 고득점 10항목 목표 지향점 평가 분야 내 용 근거 규정 백분율 똑똑한 아파트 운영 관리 입대의가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주택 법령 100.0 안전한 아파트 건축 관리사무소장 외에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있는가? 주택 법령 100.0 안전한 아파트 건축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화재보험 보장범위에 건물, 부속설비 일체가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가? 준칙 100.0 투명한 아파트 회계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통장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주택 법령 100.0 안전한 아파트 건축 대수선시 참고할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전기도면 주택 법령 100.0 투명한 아파트 회계 예수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징수분과 납부분이 일치하는가? 주택 법령 99.2 똑똑한 아파트 운영 관리 민원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 준칙 99.2 투명한 아파트 운영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가? 주택 법령 99.2 투명한 아파트 회계 체납관리비 연체요율이 적용되고 있는가? 준칙 99.2 안전한 아파트 건축 대수선시 참고할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가? - 설비도면 주택 법령 99.2 준수율이 높은 항목 10개 항목을 "목표지향점"로 살펴보면,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4항목,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4항목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의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의 경우 관리비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많아 대다수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규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주택법령 관련 항목이지만, [ 민원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 ], [ 체납관리비 연체요율이 적용되고 있는가? ] 등과 같이 준칙항목임에도, 민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득점 10항목 목표지향점 분야 내 용 근거규정 점수 경비원상생 (가점) 공동체 경비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입대의 간담회 등이 있는지? 주택법령 12.7 조화로운 아파트 공동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이 되어 단지 외부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가? 자율 13.6 똑똑한 아파트 공동체 입주자대표회의를 생중계하는가?(생중계 송출 목록대장) 준칙 15.7 똑똑한 아파트 운영관리 선거구 크기가 유사하게 나뉘어 있는가? 주택법령 18.2 똑똑한 아파트 공동체 주변 단지와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자율 20.3 똑똑한 아파트 회계 관리비 비교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자율 22.9 똑똑한 아파트 건축 공용부분 수도절감을 실천하였는가? 자율 27.1 조화로운 아파트 공동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이 되어 단지 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가? 자율 28.0 안전한 아파트 건축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자율 32.2 모범적인 아파트 운영관리 관리사무소 운영경비 지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가? 자율 33.1 준수율이 낮은 10개 항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율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 선거구 크기가 유사하게 나뉘어 있는가? ] 항목의 경우 주택법령 항목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상당수 아파트의 선거구 간 세대수 차이는 2~3배 이상이고, 아파트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세대수가 적은 2개 동을 1개 선거구로의 통합, 1개의 동을 층별로 나누는 선거구 분할 등은 단지내 선거구 특성, 입주자 등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선거구 내 세대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선거구 분할 및 통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올해 처음 도입?추가된 가점항목인 [ 경비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입대의 간담회 등이 있는지? ] 항목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 경비노동자 관련 보도로 인하여 경비원 처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대다수 단지에서 경비원 휴게시간을 늘려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경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단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함. 공동주택법상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강제력이 크지 않은 것도 점수가 낮은 이유 중 하나임. 3 전년 대비 평가분석 ? 전년도와 금년 평가에서 차이가 큰 항목들이 있으나, 전년 평가대상 단지와 금년 평가대상 단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16년부터 시작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평가항목이 공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평가대비를 함으로써, '17년 평가시 우수단지 비율과 평가점수가 전년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판단됨. ?? 우수단지비교 : '16년 총 96단지 중 17단지(17.7%) → '17년 총 118단지 중 35단지(29.7%) (▲12%) ?? 점수비교 : '16년 71.9점 → '17년 73.3점 (▲1.4점) 점수상승 항목 목표 지향점 평가 분야 내 용 근거 법규 '16년 '17년 차이 투명한 아파트 회계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주택 법령 47.9 76.3 28.4 투명한 아파트 회계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비 지급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는가? 주택 법령 46.9 73.7 26.9 투명한 아파트 회계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주택 법령 42.7 66.1 23.4 안전한 아파트 건축 수선공사업자가 공사 실시하기 전 물량산출과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용역을 거쳤는가? 준칙 36.5 52.1 15.7 모범적 인아파트 운영 관리 관할구청에 신고한 관리규약이 관련법 등(舊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최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규약인가? ※2016.8.12.공동주택관리법시행 주택 법령 81.8 96.6 14.8 ? [ 관할구청에 신고한 관리규약이 관련법 등의 최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규약인가? ] 항목의 경우 '16년에는 81.8점, '17년에는 96.6점으로 14.8점 차이를 보임. '16.8월 전까지는 주택법 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상 중요한 개정사항이 적어, 관리규약에 법령개정사항 반영을 연기하다가, '16. 8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전면개정 및 제정으로 관리규약 개정필요성이 증대하여, '16년 후반기, '17년 전반기에 이를 반영하여 규약을 개정하면서 해당 항목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됨. 점수하락 항목 목표 지향점 평가 분야 내 용 근거 법규 '16년 '17년 차이 2016년 2017년 조화로운 아파트 공동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운영수칙을 마련 하였는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운영수칙을 마련하였는가? (관리자 및 시설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수칙, 안전수칙ㆍ이용수칙과 다름) 자율 77.1 54.2 -22.8 똑똑한 아파트 건축 법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관리소장 등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을 받았는가? 주택 법령 97.9 79.7 -18.3 조화로운 아파트 공동체 층간소음 이외의 생활에티켓에 민원(갈등)사항을 편철하는가? (담배, 애완동물 등) 준칙 80.2 63.6 -16.6 똑똑한 아파트 회계 잡수입 적립에 기여한 주체별(입주자, 사용자)로 적립하고 있는가? 준칙 99.0 86.0 -12.9 똑똑한 아파트 회계 회계 담당자가 회계교육 등을 받고 있는가? (위탁관리의 경우 본사 교육, 자치관리의 경우 외부 교육) 자율 89.6 76.7 -12.9 똑똑한 아파트 공동체 주변 단지와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보고문건, 지역 협의회 회원 등 증빙자료 필요) 자율 32.3 20.3 -12.0 투명한 아파트 운영 관리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류를 복사한 경우어떤 내용을 복사하였는지 별도로 편철하는가? 주택 법령 81.3 70.3 -10.9 ?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운영수칙을 마련하였는가? ] 항목의 경우, '16년도 현장평가시 평가위원이 "운영수칙"을 "안전수칙" 및 "이용수칙"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수칙 및 이용수칙이 마련되어있는 단지의 경우에도 "운영수칙"이 구비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17년 평가시 해당 항목에 부가설명 기재 등 평가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전수칙", "이용수칙"의 경우 평가점수로 인정하지 않아 점수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 [ 법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항목의 경우, '16년 평가표 상에는 "법적 안전교육"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여 법적 교육 중 어느 하나라도 이수한 경우 평가점수로 인정하였으나, '17년도에 [ 관리소장 등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을 받았는가? ]로 질문내용을 구체화하여 "장기수선교육" 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Ⅴ 관리품질 등급제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 . <'17년 관리품질 등급제 우수단지> 순위 아파트 단지명(점수순) 점수 모범적인 아 파 트 안전한 아파트 투명한 아파트 똑똑한 아파트 조화로운 아 파 트 가점 평 균 83.7 88.6 84.4 90.5 74.6 72.7 1.3 1 문래자이 2 래미안옥수리버젠 3 타워팰리스1차 4 태강 5 목동신시가지 11단지 6 남가좌삼성래미안 7 서대문천연뜨란채 8 구의현대2단지 9 서초래미안 10 남가좌현대 11 광장현대파크빌 12 송파꿈에그린 13 반포리체 14 문정래미안 15 면목한신 16 아시아선수-기자촌 17 봉천우성 18 목동청구 19 쌍문한양2,3,4차 20 길음동부센트레빌 21 대방대림 22 우성1,2,3차 23 금호벽산 24 신반포3차 25 종암삼성래미안 26 삼각산아이원 27 대흥동태영 28 길음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 29 현대힐스테이트1단지 30 창동쌍용 31 이문대림e편한 32 불광 미성 33 수유벽산 34 남서울힐스테이트 35 사당대림 1 우수단지 현황 및 시상계획 ?? 우수단지(35개단지) '16년 96개 단지 중 17개 단지(17.7%) → '17년 118개 단지 중 35개 단지(29.7%) 자치구별 우수단지 현황 : 송파구(4개), 성북구?서대문구?서초구(3개), 성동구?광진구?강북구?도봉구?양천구?동작구?강남구(2개), 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금천구?영등포구?관악구(1개) ?? 우수단지 증서 및 인증패 수여 '16년 : 상반기 8단지('16.6.29.), 하반기 9단지(‘16.12.14.) 나누어 수여 '17년 : 하반기 공동체 한마당 행사시 수여(1,2,3순위 5개단지) - 80점이상 30개 우수단지는 개별전수 2 분야별 우수사례 ?? 공동체 활성화 분야 ? 서대문구 남가좌현대(우수단지) : 층간소음 민원시 관리사무소에서 1차(직원) → 2차(과장) → 3차(소장) 조정실시(해결률 70%). 3차 조정으로 해결이 안 될 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 ? 동작구 사당대림(우수단지) : “도시농군 100인 프로젝트” : 관리사무소 2층 베란다 및 12동 옥상에 상자텃밭을 설치하여 각종 채소 등 밭작물 재배. 놀이터 한 켠에는 상자텃밭으로 논을 만들어 벼재배에 활용. 각 상자에는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호수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자에 동호수가 기재되어 해당 호수 주민이 직접 텃밭을 관리. ? 강동구 삼익파크 : “부녀회, 야당으로서의 역할” : 최근 아파트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잦은 마찰로 강제 혹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추세. 아직 활동중인 부녀회는 입대의로부터 형식적인 지원금을 받으며 친목도모의 역할만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 반면, 삼익파크 부녀회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으며, 주부들을 상대로한 미용, 꽃꽂이 강의 등을 개설하고 있고, 이러한 친목적 역할뿐 아니라, 입대의 의결사항에 적극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시에는 검수업무에까지 참여하는 등 관리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입대의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부녀회의 활동으로 인해 입대의의 횡포로 인한 횡령이나 비리가 없는 상태임. ? 서초구 반포리체(우수단지)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월 월드비전, 소아암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활동 추진. ? 동작구 상도엠코타운 센트럴파크 : 동작구 주택과가 함께 참여하는 "동아연(동작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연합회)"을 활용하여 구청 업무 협조체계 구축. ? 송파구 장미1,2차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정기적 기부활동 추진. ? 노원구 벽산 : 실버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고령인 동대표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회를 활성화하여 경로당 잔치의 경우 참가자가 500여명에 이름. 부녀회와 노인회가 활성화되어 있어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있음. ?? 경비원?직원 처우개선 분야 ? 양천구 목동청구(우수단지) : 입대의 의결로 경비실 21개소에 에어컨 설치. 주민쉼터를 통하여 도서열람실, 교복나눔터, 숙박시설로 활용. ? 강남구 압구정한양1단지 : 경비원, 전기실 직원들의 노사협의회(노조)가 있어, 근로환경상 불리한 상황에서 대처가능. ? 송파구 우성1,2,3차(우수단지) :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단지의 경우 경비원 수를 줄이는 추세이나, 오히려 경비원 인원증가(2명)를 통하여 고용안전 확립. ?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1단지(우수단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수 경비노동자에 대하여 임원사비로 표창과 상금 지급. ?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 : 63명 경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및 회식을 실시하여 경비원 만족도가 높으며 이직률이 매우 낮음. ?? 주민 복리시설 개선 분야 ? 중랑구 면목한신(우수단지) :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중지된 기관실을 주민복리시설(휘트니스)로 이용. ? 성북구 길음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우수단지) : 입주민 중 독서실 야간지도교사 모집하여 오후7시 부터 새벽1시까지 독서실 관리하여 안전한 학습분위기 정착. ? 구로구 개봉한진 : 실버세대를 위한 단지내 "산책로" 기획 ? 서대문구 남가좌삼성래미안(우수단지) : 북카페를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고, 증여가 아닌 대여형식의 "공유도서" 방식을 채택하여 양질의 책을 다수 비치하고 있음. ?? 관리비?에너지 절감 우수사례 ? 서초구 신반포3차(우수단지) : 전기, 기관팀의 근무방식이 부서별 2인 1조 격일제 근무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부서별 시설물 관리 인원 및 전기, 난방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외에는 시설물 보수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3교대 근무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우수단지) : 매월 2대이상 보유차량에 부과하는 "주차비수입" 중 하절기는 50% 동절기는 100%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여 관리비 절감 노력하고 있음. 또한 단지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지열?빗물활용 등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적용. ? 도봉구 쌍문한양 2,3,4차(우수단지) :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하여 단지 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쓰레기를 감량한 단지에 상을 주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 서대문구 남가좌 삼성래미안(우수단지) : '16년 서울시 선정 에너지 절약경진대회 우수상.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 수도절감 홍보노력 ? 강북구 수유벽산(우수단지) : 2016년 2월 음식물 감량기(발효기 전기 가열식)를 도입하여 음식물 쓰레기 80% 감량 ?? 행정 및 서류관리 우수사례 ? 영등포구 문래자이(우수단지) : 건축도면 일체를 파일화하여 CD로 보관. ? 중랑구 면목한신(우수단지) : 단지내 ERP 시스템을 '15년대 구축하여 아파트 단지관기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민원 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우수사례 ? 성북구 길음동부센트레빌(우수단지) : 하자관리 수선을 시공사에서 처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유보가 많음. ? 동대문구 이문대림e편한세상(우수단지) : 시공사에서 10년 구조보증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시설이 양호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사유가 해소됨. ? 중랑구 신내6단지 : 관리비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곱미터당 36원에서 78원, 138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렸고, 2018년까지 180원까지 올릴 예정. 4 제도개선 ? 단지별 평가항목 중 미이행한 법규(공동주택관리 법령, 기타 법령, 준칙 등)항목에 대하여 이행토록 조치 ? 평가항목 중 자율항목 이행 권장, 모범사례 전파 ? 60점 미만 기준미달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 및 자문 ※ 의무관리단지『공동주택 공사·용역시행 매뉴얼』기마련 보급 Ⅴ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단지별 개별 통지 및 우수단지 공개 : '17.12월 ?? 단지별 평가결과 제도개선 및 조치사항 작성·통보 : '18. 1월 ?? '18년 평가대상 119개 단지 선정(자치구 협조) : '18. 1월 ?? 평가항목 일부 수정·보완 : '18. 1월 ? 2017년 평가시행 중 미흡한 일부 평가항목 수정·보완 ?? '18.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 시행(개선항목 반영) : '18.2~10월 따로붙임 : '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단지별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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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623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23272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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