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289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진경식 12/30 정유승 협 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同幸․相生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16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보고 2016. 1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맑은아파트 만들기 Ⅲ `16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보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효율적으로 정착시키고자 ‘16.3~10월 기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목표대상 96개 단지 평가(우수17, 보통71, 미흡7, 평가연기1)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 2016.8.12. 자 기존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 됨 ❍ ‘16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세부 추진계획(공동주택과-4174 ‘16.3.10.) 󰏚 그 간의 추진경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2」발표 : '14.10월 ❍ 아파트 관리 선진화 용역 추진 : '14.10.29.~ '15.5.28. - 제도개선 및 관리품질 평가 방안 모색 - 평가항목에 의한 시범평가 실시 등(13개 단지) ❍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단 위촉 : '16.2.3.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 : '16.3.23.~10.7. - 서울시 의무관리단지 1,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96개 단지 대상 Ⅱ 추진 방향 주민의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① 관리품질 평가 ⇨ ② 관리의 전문화 유도 ⇨ ③ 주민참여 확산 · 주택관리평가단 운영 · 관리품질 온라인 공개 (서울시통합정보마당 등) · 관리업체 자발적 전문화 · 관리주체에 대한 견제 · 투명한 관리비 사용 · 자발적 주민참여 · 주민대표 투표율 증대 · 관리비 절감 󰏚 관리품질 등급제의 목적 실태조사의 부정적 이미지 전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관리품질 등급제를 통해 실태조사의 부정적 이미지 전환 관리품질 평가를 통해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감독기능 유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주민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투표율 높임 각종 사업자 선정 및 용역시행에 주민감시 기능 활성화 관리업무의 신뢰성 회복 (주민화합+관리업체 상생) 주택관리업체의 자발적인 건실화·전문화 유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각종 계약 부당 간섭 억제 효율적이고 적정한 절차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유도 꼼꼼한 기술 지도를 위한 주택관리업체의 책임의식 고취 관리업체의 영세화로 제대로 된 기술지도가 부족하여 청소와 경비, 재활용품 처리 등의 용역 수주에 개입·참여 의혹 해소 Ⅲ 추진 개요 󰏚 관리품질 등급제 개요 ❍ 평가기간 : ‘16.3.23 ~ 10.7(7개월) ❍ 평가대상 : 1,000세대 이상 의무관리 아파트 대상 단계별 실행 - 2016년 : 1500세대 이상 96개 단지 - 2017년 ~ 2018년 : 1000세대 이상 236개 단지 ❍ 평가위원 : 총26명 (임기 2년, 위촉일 ‘16.2.3) - 구성인원 : 행정분야 6명 / 건축·기술사 9명 / 회계사 7명 / 시민단체 4명) ❍ 평가분야 평가 목표 지향점 주 요 평 가 내 용 항목수 배점 총 계 149 100 모범적인 아파트 행정기관 신고사항, 최신 규약개정 등 7 6 안전한 아파트 안전 및 유지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41 26 투명한 아파트 입찰과정, 회계관리, 정보공개 등 50 30 똑똑한 아파트 조직운영, 교육, 문서관리, 에너지절감 등 29 22 조화로운 아파트 갈등관리, 근로자 처우, 공동체 활성화 등 22 16 󰏚 등급 평가 결과조치 ❍ 평가등급 3단계 : 우수 / 기준통과 / 미달 - 우수/80점 이상, 기준통과/60점 이상, 미달/60점 미만 ➠ 기준미달 단지는 평가결과를 일반에게 비공개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해당 단지에만 통보하여 개선 유도 ❍ 평가절차 및 내용 평 가 절 차 내 용 비 고 ① 자치구별 평가 단지 제출 · 평가항목에 의한 사전조사, 증빙서류 비치 자치구 협조 ②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평가단 · 분야별 전문가 현장실사(평가 시 입주자 입회) 서울시 ③ 관리품질 등급 통보 · 자치구 및 아파트 단지 서울시 ④ 관리품질 등급 공개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등 서울시 Ⅳ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결과 1 종합 분석 < 총 평 > ❍ 96개 대상 단지 평가결과 우수 17개(17.7%), 보통 71개(73.9%), 기준미달 7개(7.2%), 보통 이상 단지가 88개단지 91.6%로 전반적으로 관리운영 상태는 양호함. ❍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입주민 및 동대표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은 단지일수록 상대적으로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남 ❍ 5개 평가목표 지향점별 분석결과 “모범적인 아파트” 만들기 평가결과가 80.3점으로 우수한 반면, “조화로운 아파트” 만들기 평가결과가 61.1점으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냄. ❍ 평가는 총149개 항목으로 법규항목(공동주택관리법령, 기타법령, 준칙) 99개, 자율항목 50개로 구성되어 평가결과 총평균 72.7점이나, 법규항목은 78.1점으로 평가대상 단지의 약 78%가 이행하고 있어 양호하나, 자율항목은 63.2점으로 약 63%의 이행으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남. 󰏚 평가목표 지향점별 평가결과(총괄) 구 분 전체평균 모범적인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투명한 아파트 똑똑한 아파트 조화로운 아파트 평가결과 72.7 80.3 75.1 79.9 66.4 61.1 ❍ 지향점별 평가분야 - 모범적인 아파트 : 행정기관 신고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법인 추진 - 안 전 한 아파트 : 안전관리, 유지관리, 장기수선계획 - 투 명 한 아파트 : 관리프로세스, 회계리스크관리, 정보공개 - 똑 똑 한 아파트 : 조직운영, 관련 주체의 교육 및 활동, 관리비절감, 행정지원활용도, 정보 전달체계의 다양성 - 조화로운 아파트 : 갈등관리, 단지이용, 근로자처우, 공동체활성화 및 사회공헌 󰏚 평가목표 지향점별 세부 평가결과 < 목표 지향점별 평가항목 구성분포 > 구 분 계 모범적인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투명한 아파트 똑똑한 아파트 조화로운 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149 (100) 7 (6) 41 (26) 50 (30) 29 (22) 22 (16) ❍『모범적인 아파트』만들기 ------------------------------ 80.3점 ◈ 5개 평가목표 지향점 중『모범적인 아파트』만들기는 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80.3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관할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 등록, 잡수입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90점 이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잘 이행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 운영시 소액 경비 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사용은 34.7점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내고 있음. ❍『안전한 아파트』만들기 --------------------------------- 75.1점 ◈『안전한 아파트』만들기는 4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75.1점으로 양호한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구,주택법)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점검 실시, 소방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수립・시행, 저수조 청소 및 점검, 건물 및 시설물의 재난보험 가입, 응급장비(제세동기 : 심장충격기) 비치,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도면 보관, 공사과정 자료 보관,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검토사항 기록 등은 매우 잘 이행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결과 조치, 공사시 외부감리 지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성, 장기수선계획 전문가 의견수렴, 장기수선계획서 이행내역서 작성 등은 저조하게 나타내고 있음. ❍『투명한 아파트』만들기 --------------------------------- 79.9점 ◈『투명한 아파트』만들기는 5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79.9점으로 양호한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입찰공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관리비 체납세대 적정관리, 장기수선충당금 별도 통장관리, 외부 회계감사 수감, 잡수입 징수・사용 및 자료보관 관리, 미수관리비・미지급금・선급비용・예수금 등의 회계처리, 현금(시재금)・예금관리,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입찰공고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공개 등은 매우 잘 준수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의 입주자대표회의 승인기한 준수,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부녀회 등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비 지급절차 및 정산내역 보관, 안전관리현황 총괄표 공개, 대규모 공사 및 용역의 입주민 의견수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 참석자 개인별 의견 기록 작성 등의 이행실태는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음. ❍『똑똑한 아파트』만들기 --------------------------------- 66.4점 ◈『똑똑한 아파트』만들기는 2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66.4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 기준 외의 장비 구비, 입주민의 민원대장 작성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법정 구성원 충족, 경비근무자 성범죄 이력조회, 관리소장의 직무교육 이수 및 안전교육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등은 매우 잘 준수하고 있으나, ▸관리소장 근무기간 보장, 동대표 선거구 획정 비율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주변단지와의 교류, 주변단지와 관리비 비교 및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생중계 등은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음. ❍『조화로운 아파트』만들기 -------------------------------- 61.1점 ◈『조화로운 아파트』만들기는 2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61.1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층간소음 이외의 생활에티켓 홍보, 경비근로자 최저임급 보장, 경비근로자 업무수칙 마련 등은 잘 준수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원봉사 실시, 공동체활성화단체 활동성,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매우 저조함. 󰏚 평가항목 근거규정별 세부 평가결과 < 평가항목 근거규정별 구성분포 > 구 분 계 법규 규정별 항목 자율항목 소계 주택법령 기타법령 준 칙 항목수 149 99 (66.4%) 62 (41.6%) 8 (5.4%) 29 (19.4%) 50 (33.6%) 점수배점 100 64 41 5.5 17.5 36 ◈ 공동주택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필요 사항과 관리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은 총 149개 항목이며, 이중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99개 항목 64점을 배정하고,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한 자율항목은 50개 항목 36점을 배정하고 있음. ◈ 평가결과 법규로 규정한 평가항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율항목에 역량을 집중하면 우순단지로 선정될 수 있으나, ◈ 자율항목은 법규 준수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회계리스크관리, 정보공개, 층간소음 해소 갈등관리, 경비・청소근로자 복리, 공동체 활성 등 입주민 및 관리주체들의 많은 관심과 자율적 활동이 수반되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점수 획득이 용이하지 않아 우수단지(80점 이상)로 선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기타법령 : 부가가치세법, 응급의료법, 수도법, 근로기준법, 경비업법 ❍ 법규항목 평가결과 <법규항목 평균점수> 구 분 평균 모범적인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투명한 아파트 똑똑한 아파트 조화로운 아파트 평가점수 78.1 89.3 77.7 82.3 73.8 60.1 - 법규항목은 총 99개 항목 6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점수 78.1점을 획득하여 공동주택단지 중 약 78%가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가대상 단지 대부분이 규정 준수 실태가 양호함. - 다만, 일부 평가항목은 40%이하 만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하위 10개 평가항목 현황> ◦ 상위 10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현황 순위 평 가 항 목 평균점수 1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였는가? 100 2 관리비 체납세대에 독촉장을 발부하는가? 100 3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 통장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100 4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100 5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는가? 100 6 잡수입이 발생하는 항목은 몇가지 있느가?(재활용, 광고비, 주차비 등) 100 7 사업자 선정시 지침의 절차에 부합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는가? 99.4 8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가? 98.9 9 선거관리위원회 법정위원수를 구성하고 있는가? 98.9 10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98.9 ◦ 하위 10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현황 순위 평 가 항 목 평균점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였는가 22.6 2 입주자대표회의를 생중계하는가? 25.3 3 잡수입 중 공동체활성화 예산편성은? 34.7 4 공사실시전 물량산출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 용역 실시 여부? 36.8 4 제곱미터(㎡)당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 징수하는가? 36.8 6 안전관리계획 현황 총괄표의 공개 여부? 42.1 7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정산내역 보관하고 있는가? 43.2 8 층간소음분쟁조정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다양한가? 43.7 9 장기수선계획서 이행내역서를 작성하는가? 45.3 10 층간소음분쟁조정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46.3 ❍ 자율항목 평가결과 <자율항목 평균점수> 구 분 평균 모범적인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투명한 아파트 똑똑한 아파트 조화로운 아파트 평가점수 63.2 62.1 50.3 76.1 57.8 61.5 - 자율항목은 총 50개 항목 36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점수 63.2점을 획득하여 공동주택단지 중 약 63% 정도만 입주민・관리주체 등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상・하위 10개 평가항목 현황> ◦ 상위 10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현황 순위 평 가 항 목 평균점수 1 단지 외부에서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가? 14.7 2 관리비 비교 후 일련의 조치 여부? 20.0 3 공용부분 수도절감 실천 여부? 24.2 4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인가? 27.9 5 (5년이상단지)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32.6 5 주변 단지와 교류 여부? 32.6 7 관리사무소 운영경비 지출시 체크카드 사용 여부? 34.7 7 단지내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가? 34.7 9 공사과정에서 외부감리를 두고 있는가? 37.4 10 공동체활성화단체(자생단체) 현황 및 운영비 사용내역 관리사무소 게시판 공개여부? 38.9 ◦ 하위 10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현황 순위 평 가 항 목 평균점수 1 단지 외부에서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가? 14.7 2 관리비 비교 후 일련의 조치 여부? 20.0 3 공용부분 수도절감 실천 여부? 24.2 4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인가? 27.9 5 (5년이상단지)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32.6 5 주변 단지와 교류 여부? 32.6 7 관리사무소 운영경비 지출시 체크카드 사용 여부? 34.7 7 단지내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가? 34.7 9 공사과정에서 외부감리를 두고 있는가? 37.4 10 공동체활성화단체(자생단체) 현황 및 운영비 사용내역 관리사무소 게시판 공개여부? 38.9 2 평가결과 󰏚 우수단지 선정결과 – 총 17개 단지 순위 아파트 단지명(*점수순) 점수 모범적인 아 파 트 안전한 아파트 투명한 아파트 똑똑한 아파트 조화로운 아 파 트 평 균 점 수 83 89 84 89 79 77 1 성북구 풍림아이원 **** **** *** *** *** *** 2 송파구 잠실트리지움 ** **** *** *** *** *** 3 성북구 석관두산 ** *** *** *** *** *** 4 도봉구 창동 삼성 ** **** *** *** *** *** 5 강서구 등촌I'PARK 아이파크 ** *** *** *** *** *** 6 강동구 롯데캐슬퍼스트 **** *** *** *** *** *** 7 구로구 현대(1단지)아파트 ** **** *** *** *** *** 8 양천구 9단지 **** *** *** *** *** *** 9 동대문구 장안현대홈타운 **** *** *** *** *** *** 10 노원구 주공14단지 ** **** *** *** *** *** 11 도봉구 창동 주공 4단지 ** *** *** *** *** *** 12 노원구 중계그린 **** *** *** *** *** *** 13 도봉구 창동현대아이파크 **** *** *** *** *** *** 14 강서구 우장산힐스테이트 ** **** *** *** *** *** 15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 ** *** *** *** *** *** 16 노원구 주공10단지 ** *** *** *** *** *** 17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 **** *** *** *** *** 󰏚 우수단지 증서 및 인증패 수여 ❍ 상반기 우수단지(8개)는 상반기 공동체 한마당 행사시(‘16.6.29) 기 수여 ❍ 하반기 우수단지(9개)는 하반기공동체 한마당 행사시(‘16.12.14) 수여 ※ 풍림아이원, 창동삼성, 강동롯데캐슬퍼스트, 양천9단지, 장안현대홈타운, 중계그린, 창동현대아이파크, 우장산힐스테이트, 노원주공10단지 3 단지별 우수사례 󰏚 우수사례 ❍ 관악푸르지오아파트 “서울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체계 구축” - 관악푸르지오아파트와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주민 소통 활성화 및 주민화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협약사항 : 지역주민 간 소통 활성화, 지역주민 간 긍정적 관계 형성, 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행사 개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공유 ❍ 도봉구 창동삼성 아파트 “푸르름이 퍼져 믿음이 꽃피는 도심 속 공동체” - 어르신 나들이 행사(사진),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삼성아파트 봉사단의 녹색장터 등 공동체활성화 사업 활발 - 아파트 공동체가 함께 시작하여, 삭막함이 가득한 아파트 입구를 친환경적이며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화단을 직접 만들고, 아파트 봉사단에서 녹색 장터를 통한 수익금으로 기증한 꽃을 심어 입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남 ❍ 노원구 하계극동건영벽산 “하계2동 우리마을 우리함께 MODO 버섯재배” - 마을공동체 의식제고를 위한 주민공동의 소일거리와 어울림 장소 마련 및 지하 유휴공간 활용한 도시농업 구현으로 ‘녹색이 미래다’ 구정의제 실천 - 버섯재배추진단(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총 19명)을 구성하여 관련 교육(4.15) 실시 및 1차~6차(15.6.~15.10.) 느타리버섯 재배 -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와 MOU 체결(2015.5.22.) ❍ 관악벽산5단지 민원관리시스템 우수 - 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관리, 전화 접수민원은 별도로 대장 관리 - 관리소장, 관리과장 구분하여 민원 접수 및 처리 - 공용부분 관련 주민 제안서 접수대장 및 주민의견서 수렴 ❍ 노원구 상계주공14단지 “문화가 꽃피는 아파트 만들기” -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주민소통과 화합 도모 - 맷돌체조, 청소년 인문학교실, 생활천자문, 도자기 공예, 오금희 양생교실 등 공동체활성화 시・구매칭 지원사업으로 입주민에게 전강좌 수강료와 교재 무료 지원 ❍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 “정보공개 우수” -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활용 우수 (단지입주자대표등록,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입주자대표회의 등록, 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등 정보공개 우수) -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용산구 도원삼성래미안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운영사업 협약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RFID 대형감량기 운영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종량제 정착에 기여 4 제도개선 ❍ 단지별 평가항목 중 법규(공동주택관리 법령, 기타 법령, 준칙 등)항목 미이행에 대한 이행토록 조치 ❍ 평가항목 중 자율항목 이행 권장 ❍ 모범사례 전파 ❍ 60점 미만 기준미달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 및 자문 ※ 의무관리단지『공동주택 공사・용역시행 매뉴얼』기마련 보급 Ⅴ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단지별 개별 통지 및 우수단지 공개 : ‘17.1월초 󰏚 단지별 평가결과 제도개선 및 조치사항 작성・통보 : ‘17.1월중 󰏚 ‘17. 평가대상 118개 단지 선정(자치구 협조) : ’17. 1월중 󰏚 평가항목 일부 수정・보완 : ’17. 1월중 ❍ 2016년 평가시행 중 미흡한 일부 평가항목 수정・보완 󰏚 ‘17.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 시행(개선항목 반영) : ‘17.2~10월 따로붙임 : 1) 단지별 평가결과 1부 2) 평가목표 지향점별 분야별 점수현황 1부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2.85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목표지향점별 분야별 점수현황.hwp

    비공개 문서

  • 붙임1) 단지별 평가자료.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6년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289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295) 관리번호 D00000285984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