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관련 검토 결과 보고[위험물안전관리법 질의]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응답소 민원관련 검토 결과 보고[위험물안전관리법 질의] 1.호『주유기 위에 방염(난연)천 어닝 사용 가능한지요?)와 관련입니다. 2. 민원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개요 민원내용 민원인(연락처) 비고 주유기 위에 방염(난연)천 어닝사용 가능한지요? 【결과】 응답소 답변 요청 나. 내 용: 응답소 민원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적정 여부 등 다. 결 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별표13]Ⅵ.건축물 등의 구조에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방염(난연)천 어닝은 사용 불가. 라. 민원회신: 처리 결과는 응답소 답변 붙 임 1. 응답소 민원 접수 1부. 2. 응답소민원 답변서 1부. 끝. 담당자 박종성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전결 12/11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847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dhdieh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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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관련 검토 결과 보고[위험물안전관리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470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성 (02-568-1191) 관리번호 D000003231767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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