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응답소 민원관련 검토 결과 보고[위험물안전관리법 질의] 1.호『주유기 위에 방염(난연)천 어닝 사용 가능한지요?)와 관련입니다. 2. 민원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개요 민원내용 민원인(연락처) 비고 주유기 위에 방염(난연)천 어닝사용 가능한지요? 【결과】 응답소 답변 요청 나. 내 용: 응답소 민원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적정 여부 등 다. 결 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별표13]Ⅵ.건축물 등의 구조에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방염(난연)천 어닝은 사용 불가. 라. 민원회신: 처리 결과는 응답소 답변 붙 임 1. 응답소 민원 접수 1부. 2. 응답소민원 답변서 1부. 끝. 담당자 박종성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전결 12/11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847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dhdiehd@seoul.go.kr / 부분공개(6)
14152340
20210926071737
본청
예방과-38470
D000003231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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