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3280(2017.1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9호, 2017.12.6.) 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식약처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2/07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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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412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228066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