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예외 규정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예외 규정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7.11. 2. 역사미관지구 내 건축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건축법」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建築線)"이라 하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나 동 조문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선을 따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다만,「건축법」제6조 및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축,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4. 문의하신 건축물에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개정규정은 관련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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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예외 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98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1229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