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법령 개정 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법령 개정 재요청 1. 건축기획과-22788(2019.11.26.)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2018.4.19.)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되어 우리시에서는 구 미관지구에 「건축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지정하였으나, 이후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선 자치구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등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을 재요청 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규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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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를 위한 관계 규정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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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법령 개정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932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420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