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알림 및 KRAS 등재 요청(25개 자치구) 1. 도시계획과-330(2019.1.8.)호, -3305(2019.3.11.)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한 건축선에 대하여 도로명을 기준으로 변경 지정한 25개 자치구 건축선 변경지정 고시 목록 및 KRAS 등재를 위한 구역계 파일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상 등재 및 정보 제공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확원서 등재 대상) 제5호에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조례개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2019.3.28. 개정 시행]. 끝. 붙임 1. 25개 자치구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문 목록 1부. 끝. 2. KRAS등재 구역계 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부동산정보관련부서, 건축부서),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4/2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7649891
20210929123435
본청
도시계획과-5791
D000003607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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