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회신(건축선 후퇴부분 공공성 확보) 1. 주택건축민원과-2535(2019.05.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통행 방해’ 국민 불편 민원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따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며,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에 기 건의한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법령 개정 건의(안)을 통보하오니 건축선 후퇴부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법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00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17904884
20210929110837
본청
건축기획과-10012
D000003664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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