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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429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전미 김유진 김창현 박대우 11/20 서동록 협 조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2017. 1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간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증가 - ’12년 가맹본부(2,973개), 가맹점(19만개) → ’16년 가맹본부(4,268개), 가맹점(22만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 분쟁신청건 : ’12년 1,508건 → ’16년 2,433건 ○ 시(市)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분쟁조정 수요 증가 -신고기간 운영결과(‘17.8월) 총 113건 접수→ 다수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 가능 ○ 공정위의 일부 권한 및 업무의 ‘지방분권화’ 움직임 가속 - 서울시, 공정위·행안부와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 예정(‘17.12.5)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규정 ?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Ⅱ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등에 준하여 구성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조정협의회 개요 ○ 구성인원 : 총 9명(위원장 포함) ○ 위원임기 : 3년, 연임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함 ○ 위원구성 -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구성 -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 및 효력 ○ 기능 :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정당한 사유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지역의 침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등 - 조정거부 사유(및 중지사유)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 ○ 조정의 효력 : 민사상 합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른 중재 성립 시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나, 광역지자체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한바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가짐 →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을 통한 관련 권한의 확보 필요 개정 시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그에 준하여 운영 ?? 운영방법 :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운영 ○ 전체회의 :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필요시 개최 -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회의 : 공익, 가맹본부 이익, 가맹점사업자 이익을 대표하는 각 1인 구성 -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필요시 개최 ?? 조정절차 및 과정 ○ 조정절차 조정신청 ? 조정접수 · 사실관계 조사 · 당사자 통지 ? 분쟁조정 협의회 ? 분쟁조정 종료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 소회의 합의서 작성 ○ 조정과정 ① 조정신청 - 신청방법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서」작성·제출(Fax, E-mail, 서면 등) - 내 용 : 당사자 성명 등 인적사항, 분쟁 경위 및 신청 취지 등 ② 적합성 판단 및 조정접수 - 신청내용이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중재하기 적합한지 여부 등 확인하여 접수 - 분쟁내용에의 기초 사실관계 확인 - 양당사자에게 접수통지 및 (필요시) 조정회의에의 참석 요청 ③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분쟁 관련 자료 제출요청(당사자 2회 이상 자료제출 불응시 조정절차 종료) - 피신청인 조정 동의 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소위원회에 사전 배부 분쟁배경, 양 당사자의 주장, 쟁점사항, 검토의견 등 관련자료 ④ 분쟁조정협의회(소회의) 개최 ※간사:담당팀장 또는 담당 주무관 - 소회의 위원장 선출(호선), 분쟁사항, 관련 법률검토사항 설명 - 필요시 양당사자 참석요청(당사자 의견청취 및 질의) - 조정안 제시 및 의결 → 조정성립 시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 조정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Ⅲ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조정위원 수당 : 18,000천원 - 250천원×3명×2회(월)×12월 = 18,000천원 ○ 홍보물 제작(포스터, 리플릿, 분쟁조정사례집 등) : 7,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 ~ ‘17.12월 초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등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및 1차 전체회의) 개최 : ‘17.12월 중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향후계획 등 논의 ○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18.1월~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18. 상반기 붙임 1. 조정위원 위촉장 1부. 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 1부. 3. 가맹사업거래 조정합의서 1부. 끝. 붙임1 위촉장 위 촉 장 ○ ○ ○ 귀하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 가 맹 사 업 거 래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 - ) 전화번호 H.P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피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 - ) 전화번호 FAX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의 이유 위 가맹사업거래 분쟁내용에 대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위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각 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귀중 붙임3 가맹사업거래 조정합의서 연 번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피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합의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장 (인) 조정위원 (인) 조정위원 (인) 신 청 인 (인) 피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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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429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미 (02-2133-5403) 관리번호 D000003207162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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