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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429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건화 오영희 이병욱 03/10 한영희 2022년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2년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고자 함 Ⅰ 설치근거 및 추진경과 ?? 설치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제16조~제25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제13조~제22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0조 ?? 추진경과 ○ ’16. 9. 서울시, 공정위?국회에 가맹 분쟁조정 등 권한위임 법 개정 건의 ○ ’18. 3.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19. 2. 서울시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각 출범 II 분쟁조정협의회 개요 ?? 구성 및 임기 ○ 위원구성 : 9명(공익대표 3명, 가맹본부/공급업자 대표 3명, 가맹점/대리점 대표 3명) - 위원장 : 공익대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위원임기 : 3년(’22.2.11.~’25.2.10.),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거래 당사자(가맹본부와 가맹점주/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분쟁사항 조정 가맹사업 거래 분쟁 유형 대리점 거래 분쟁 유형 ① 정보공개서 미제공 ②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③ 과중한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④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⑤ 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② 구입강제 ③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④ 판매목표 강제 ⑤ 불이익제공 등 ?? 조정효력 : 조정조서 작성 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절차 ○ 서울시 분쟁조정 신청 절차(처리기간 60일, 연장 30일) 조정신청 (온라인, 방문 등) ? 사건 조사 및 처리 ? 협의회 심의 및 의결 ? 조정종료 (성립, 불성립, 종결) 신청인 담당직원 분쟁조정협의회 분쟁당사자 ○ 협의회 개최 : 안건종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수시 개최 구분 전체회의 소회의 구성인원 9명(전체위원) 3명 (분야별 각 대표1명) 회의주재 위원장 공익 대표위원 정 족 수 개의 : 과반수 출석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개의 : 전원 출석 의결 : 전원 찬성 심의·의결 -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소회의 회의?의결에 관한 보고 사항 -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가맹) -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안 심의?의결 ※ 이 경우 소회의 의결은 전체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야 함 -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결정(가맹) - 그 밖에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관한 심의?의결(대리점) 조정회부 (법원) ? 조정 사건 배당 (법원) ? 조정 진행 및 조정결과 보고 (서울시) ? 조정사건종료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 조정담당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판사 →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 법원연계형 분쟁조정 사건(처리기간 45일, 연장 30일) - 추진내용 : 서울중앙지법-서울시(협의회)간 협력을 통한 분쟁해결(’20.2~) - 처리절차 :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 중 가맹·대리점 관련된 조정사건 일부를 법원이 서울시로 배당하면 서울시가 조정처리후 법원 통보 ?당사자 합의결과(합의,불합의) 보고하면, 합의시 법원에서 판결문 작성, 불합의시 소송 계속 진행 III 운영실적 및 개선사항 ?? 운영실적(3년간) ?? 현황 및 개선사항 IV 추진계획 ① 효율적인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으로 피해구제 강화 ○ 분쟁 당사자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수시) - 밀집도 최소화 및 신속한 피해구제 위해 소회의(3명) 중심으로 운영 - 분쟁 당사자 출석권?진술권 보장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 ○ 추진일정 -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및 운영 ’22. 3월~ - 유관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 일정 수립 ’22. 3월 - 분쟁조정기관 간 세부 업무처리 지침(안) 마련을 위한 회의 ’22. 4월 ② 사전 분쟁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제도개선 등 추진 ○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대리점 거래대상자 교육 실시(상반기, 2회) - 목 적 :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준법 교육을 통해 불공정피해 예방 - 교육방법 : 비대면(온라인) 진행,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실시 - 교육내용 : 가맹본사, 가맹점주 대상 별도 추진 ?가맹본사 : 신규 본부 대상(업종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 관련법 준법교육 ?가맹점(대리점) : 계약체결 전 유의사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례 및 상담센터, 분쟁조정제도 안내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지원으로 분쟁 사전예방 - 내용 : 가맹·대리점 점주 등 신청인 권익보호 위해 맞춤형 전문 법률상담 추진 - 확대 : 상담일정 확대 (주3일⇒주5일)및 상담인력풀 확대 상담(기존 28명 ⇒ 38명) - 필요시 현장을 찾아가는 법률상담 시범 운영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법률상담관 법률상담 후 상담자에게 피해구제 방안으로 협의회 분쟁조정 신청하도록 연계 ?조정 중 또는 조정절차 종료된 신청인에게 다른 구제방안(민사소송, 공정위 신고)에 관해 센터 심층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작성지원 연계 ○ 추진계획 - 교육추진 : 본사 가맹점주 대상 준법 교육, 센터 안내 ’22. 3월~ - 실태조사 : 업체선정(5월), 설문조사(7월), 분석결과 보고(8월), 업무반영(9월) - 법제도 개선 : 개선안 마련(4월)⇒ 공정위 제출(5월) 및 지속적인 협의 ③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시스템 개선 추진 ○ 분쟁조정관리 시스템 현황 및 개선으로 이용 활성화 추진 구분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기능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관리자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거래과 기능 6개분야 분쟁상담, 조정연계, 제도홍보 등 가맹/대리점 분쟁사건 접수 및 협의회 관리 ※ 6개 분야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약관법」관련 분야 ○ 추진계획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개선안 마련 및 공정위 제출 ’22. 4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 및 시스템 개편 세부검토 ’22. 3~ - 사례관리 및 통계 분석 ’22. 6. 12월 V 홍보계획 및 소요예산 ?? 홍보계획 매체 종류 일정 내용 신문 보도자료 3월 ?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실적과 사례 관련 내용 보도자료 배포 11월 ? 조정사례 및 분쟁조정협의회 이용 관련 기획기사 - 매체 : 세계,문화,서울(시행시점 보도사 조율 및 결정) 라디오 광고 4~11월 ?매체 : tbs 뉴스공장 등(각 분기별 20회 실시) ?내용 : 분쟁조정협의회 이용방법 등 안내 나레이션, 40초 내외 홍보물 등 광고 4~11월 ?내용 : 분쟁조정 및 법률상담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 분쟁조정협의회 및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이용 방법 - 가맹본부 대상 준법사항, 가맹점주(대리점주)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방법 : 가맹?대리점주 대상 리플릿 우편 발송(50,000부), 현장 배포 ?배부처 : 점주단체, 가맹본사, 유관기관, 창업박람회 현장 등 배포 소책자 제작 광고 6월 ?내용 : (점주) 가맹?대리점 창업시 주의사항, (본부) 본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령 등 안내책자 제작 배포 ?방법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창업박람회, 관내 본사 등 배포 동영상 광고 7월 ?내용 : 분쟁조정 제도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동영상 제작 ?방법 : 동영상 제작 후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이트 및 유튜브 등록 시 홈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유관기간, 자치구 등 게시 협조요청 지하철 광고 7,11월 ?내용 : 분쟁조정협의회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광고 ?방법 : 지하철(전동차) 내부모서리 활용 광고 사례집 제작 광고 11월 ?내용 : 제도 안내 및 분쟁조정 사례집 수정 제작 배포 ?배포처 : 가맹본사, 가맹점, 유관기관 등 ?? 소요예산 : 35,000천원 예산과목 내용 금액 산출내역(단위: 천원) 계 사무 관리비 위원수당 소계 전체 회의 소 회 의 서면 회의 회의관련 물품 구입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붙임 : 1.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분쟁조정협의회 처리실적 현황 등 관련 통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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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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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분쟁조정협의회 처리실적 현황 등 관련 통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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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429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화 (02-2133-5389) 관리번호 D000004490343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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