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65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식 최대영 01/29 권태규 협조 주무관 조일영 주무관 이건화 2020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1 분쟁조정협의회 개요 ?? 설치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 제25조 ?? 출범일시 : 2019. 2. 11. ?? 구성 및 임기 ○ 위원구성 : 총 9명(공익대표 3, 가맹점사업자대표 3, 가맹본부대표 3) - 위 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위원장 : 공익대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위원임기 : 3년(연임 가능) ?? 기능 및 역할 ○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사항 조정 ※ 분쟁의 원인이 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① 정보공개서 미제공, ②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④ 허위·과장정보 제공, ⑤ 영업지역의 침해, ⑥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등 ○ 분쟁조정 사건 사례관리 및 통계처리 - 각각의 사례를 검토·분석하고 분쟁조정 내용, 유형, 업종 등 통계 처리 -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집 제작, 교육 등 불공정 피해 예방 실시 ○ 중앙부처, 타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력 - 성과공유회의, 시스템 개선 간담회 등 합동회의 참석 2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조정절차 조정신청 ? 사건 조사 및 처리 ? 협의회 심의 및 의결 ? 조정종료 (성립, 불성립, 종결) 신청인 조사요원 분쟁조정협의회 분쟁당사자 ○ 조정신청 :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등기우편, 방문 등 ○ 사건조사 : 사건 담당자가 법정 조정기간에 사건 조사·처리 ※ 조정기간은 분쟁조정 신청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 동의시 30일 연장) ○ 협의회 개최 : 안건의 종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1. 전체회의 - 구 성 : 9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 - 정 족 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사항 ①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③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소회의 회의?의결에 관한 보고 사항 2. 소회의 - 구 성 : 3명(공익대표 1, 가맹점사업자대표 1, 가맹본부대표 1) - 정 족 수 : 참석대상 위원 전원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사항 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안 심의?의결 ※ 이 경우 소회의 의결은 전체회의 의결로 봄 ②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한 결정 ○ 조정종료 : 협의회 의결 완료되면 당사자에게 종료사실 통지 ○ 조정효력 : 조정조서 작성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향후 운영방향 ○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실시로 협력행정 강화 - (서울중앙지법) 가맹사업 소송사건 일부 → 시 분쟁조정협의회 배정 - (서울시) 당사자 간 분쟁조정 진행 및 조정결과 법원 통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연계기관으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 지정 예정 ○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과 연계 강화 3 소요예산 ?? 예산금액 : 44,4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홍보 : ’20.2월~ - 일반 시민 및 사업자단체 등 유관단체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포 -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실시 - 시 홈페이지·SNS 등 홍보 : 정보시스템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실시 : ’20.3월~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집 제작 : ’20.6월~ 붙임 : 1.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실적 1부. 끝.
19669116
2021092900574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765
D000003922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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