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051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유진 김슬기 김정호 이영기 11/02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신애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2017. 1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①사무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②기위임권한 중 일부를 환수하여 市 사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개정대상 :「사무위임 규칙」별표 개정 ?? 추진목적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치구에 위임하였던 사무권한 중 일부를 市로 환수하여 사무수행의 실효성 제고 2 주요 개정사항 ?? 사무권한 신규 위임 ○ 국유재산 관리 사무 (소관부서 : 하천관리과) - 추진배경 :「국유재산법」관련 신규 위임사무 규정 - 위임사무 :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변상금 및 연체금 징수 등 4건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시장 → 구청장 「국유재산법」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국유재산법」제32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제40조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국유재산법」제72조, 제73조 - 위임사유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승인(17.10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의 의견 ?? 기위임권한 중 일부 환수 ○ 택시 승차거부행위 처분권한 관련 사무 (소관부서 : 택시물류과) - 추진배경 : 택시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자치구의 낮은 행정처분 - 환수사무 : 승차거부 처분권한 중 시 현장단속에 따른 처분권한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중 시 승차거부 단속에 따른 처분권한 구청장 → 시장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사무 중 시 승차거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 환수사유 : 처분율 제고를 통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서울시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 필요 ※ 국토교통부 승인(’17.3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의 의견 3 추진일정 ○ 규제?입법 예고심사 등 의뢰 : ’17. 11. 2. ○ 입법 예고(20일) : ’17. 11. 9. ~ 11. 29. ○ 법제심사 의뢰 : ’17. 11. 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4. (예정)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7. 12월중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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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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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051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6753) 관리번호 D0000031850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사무위임조례및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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