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이·미용업소 최종요금 사전 제공)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이·미용업소 최종요금 사전 제공)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6683(2017.10.3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7.9.15.)됨에 따라 2017년 11월 16일(목)부터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이·미용업소와 지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와 행정처분기준을 안내하여 이·미용업소에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1/0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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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이·미용업소 최종요금 사전 제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678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183579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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