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이·미용업소 최종요금 사전 제공)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6683(2017.10.3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7.9.15.)됨에 따라 2017년 11월 16일(목)부터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이·미용업소와 지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와 행정처분기준을 안내하여 이·미용업소에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1/0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05674
20210926144641
본청
생활보건과-25678
D000003183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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