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승인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초등록일 2005.12.31. 이전 자동차 및 2006.1.1. 이후 출고된 차량중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법 제2조제13호,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주행특성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유사한 덤프 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사)께서 소유(요청)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승인하오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사항 ≫ ○ 보조금 지원내용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비용 6,660천원 ~ 9,349천원 지원(자기부담율 10%) ○ 문의?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붙임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크린어스,일진복합소재(주)화성사업장,(주)강동환경외10 주무관 박근우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전결 10/31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parkkw@seoul.go.kr / 부분공개(6)
13688595
20210926150041
본청
대기정책과-6462
D00000318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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