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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142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종원 김영호 김정선 전결 08/31 여장권 협 조 '17년 가을철 개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17. 8. 30.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17년 가을철 개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17년 하반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상습발생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효적 단속으로 어린이(시민)안전과 배려넘치는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Ⅰ 추 진 배 경 ??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안전 저해가 우려되어 지역 우선 선제적 대응 필요 ??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사고 3.8명으로 OECD 평균 1.2명의 3배가 넘는 보행자 사고중 어린이 사망사고 주요 원인 예방 ?? 시민안전저해형 장소(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및 출·퇴근시간대(교통혼잡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최소화 도모 필요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34%(8~9시 9%, 15~16시 12%, 17~18시 13%)가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13년~’15년 기준) 발생위치별 요일별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현황(’13년~’15년)> Ⅱ 추진방향 ??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선택과 집중 논리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안, 집중단속과 탄력단속을 병행하고 유관기관 협업 단속 구축 ?? 시민안전저해형 및 출·퇴근시간대에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추진 Ⅲ 세부추진 계획 ?? 단속기간 : ’17.8.28(월) ~ (연중) ??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시 30개소, 자치구 1,700개소) 등 불법 주·정차 상습발생지역 ?? 단속 방법(요령) ○ 학교 등?하교시간에 단속인력 집중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 ○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단속 수준 결정·집행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즉시 단속으로 강력한 법 집행 - 고정식(무인)단속 CCTV의 경우에도 법상 즉시(1분) 단속 가능 ○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내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 : 시?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캠페인 등 홍보 및 계도실시) ○ 고정식 무인단속 CCTV 단속 강화(1,925대)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2010.2)』에 근거하여 엄정단속(단속유예시간 : 1분∼5분) 추진 ?? 단속 수단(규정) ○ (정류소 불법주차) 택시?관광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로 단속(과태료 10만원), 기타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4~5만원) ○ (보도?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따라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 ○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5만원~6만원) ○ (번호판 가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으로 단속(과태료30만원) ?? 주요 추진 사항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어린이(시민) 안전저해시 즉시 단속 -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중 특히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 - 방법 : 단속공무원 불법 주·정차 현장 도착, 법규위반 설명 후 즉시 단속 ? 고정식(무인)단속 CCTV의 경우 적정한 단속유예시간(1분∼5분) 운용 ○ 견인알림서비스 제공으로 견인 강화(붙임 2) - 견인 우선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여 견인 조치까지 될 수 있도록 견인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속 강화 < 견인 단속 기준 > ○ 견인 우선대상 차량 - 시민안전저해형 장소(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에 주·정차한 차량 - 출·퇴근시간대 등 교통혼잡시간대 보행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에 해당하는 차량 ○ 그 외의 장소(시간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 자제 ※ 견인표지판 설치지역 장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부착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활용 신고 => 과태료 즉시 부과 - 신고대상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07:00∼22:00) - 신고요령 : 위반장면 2장의 사진 신고(시차: 1분이상) - 신고시기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제외 조치(알리미서비스 운영 16개 자치구) -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등 - 방법 :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에 안내 실시 - 관리 : 주기적으로 알리미 서비스 시민에게 홍보 안내문자 발송 ※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란 :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아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 폐해 > : 시민안전 저해와 불법 주차 조장 분위기 조성으로 법질서 훼손 ○ 단속공무원 업무 다변화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 - 대상 : 주·정차 위반 단속외에 자동차번호판 가림단속, 여객자동차의 정류소 문란행위, 전용차로내 등 단속 - 방법 :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단속 역량 강화 직무 교육, 평가시스템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생계형 차량에 대한 잘못된 법 적용 시정조치 - 문제점 : 어린이보호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등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생계를 이유로 관행화된 잘못된 장시간 단속유예로 사고 위험 등 상존 - 생계형 차량 무인단속(CCTV단속) 기준 시정 사항 내용 생계형 차량 현 행 개 선 적용 대상 택 시 10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혼잡장소(지하철역, 승차장 등), 시민안전저해형 장소(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에서의 생계형 차량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일반차량과 같은 단속 기준(5분 단속유예) 적용 ※ 화물차 주차허용구간 : 경찰청 고시 1,942개소 1.5톤 이하 화물차 30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 시?구 공동 협력사업(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관리 실태) 내실있는 조사·평가 실시 - 대상 :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발생 현장 조사 - 기간 : 2017. 7월 ~ 2017. 9월(3개월) - 방법 : 대상 도로구간 가로변 양측조사, 영상촬영을 통한 불법 주정차 대수 산정 -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등/하교 시간), 역세권(이용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전통시장(시장 운영시간 중 점심시간 제외 시간) - 현장평가 대상 지점 선정 : 자치구별 총 9개 조사지점(각 3개) 조사를 기준으로 하며, 조사대상 후보지점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제출 자치구 또는 제출했더라도 조사기준에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치구는 연구진 임의로 조사지점을 선정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주차단속분야 부서장 소통회의 개최 : ’17.8.31.(목) ?? 자치구별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수립·추진 : 즉시 ○ 자치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민안전 단속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와 차량 주행형 단속 카메라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제공기능 배제 ○ 서울시 견인 요청 문자 알림서비스 적극 활용 ○ 집중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등 -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홍보?계도 실시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활용, 시민신고 요령 등 적극 홍보(시, 구) ??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실태조사관련 상시 관리 강화 추진(구) ?? 고정형 CCTV 단속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시(교통정보과), 구〕 ?? 보도자료 제공(시) : ’17.9.1.(금) 붙임 : 1. 시민안전위해 집중관리해야 할 불법주·정차 유형 1부. 2.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제공 현황 및 견인요청 문자서비스 안내개요 1부. 붙 임 1 시민안전위해 집중관리해야 할 불법주·정차 유형 ?? 집중관리 해야할 불법주정차 대상(장소) ○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고질적인 집중단속 대상 주요 취약지역(즉시단속 필요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전용차로 등 ○ 그 외 불법 주·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지역(장소)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의 대표적 유형(중점단속대상) <이열주차로 뒤따르는 다른 차량 소통에 지장> <교차로 불법 주정차로 뒤따르는 직진 차량소통에 장애> <관광버스의 대로변 주차로 대로 진입 차량 소통에 지장> <보도위 주정차로 보행안전 저해> <버스정류소 내 불법주정차로 버스이용객 안전 저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보행안전 저해> 붙 임 2 -1 자치구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운영현황 (2017. 6. 기준) 연번 구청명 제조사 도입시기 설치비용(만원) CCTV설치유형(대) 단속유예시간(분) 회원수 H/W S/W 합계 차량형 고정형 차량형 고정형 계 6,364 84,436 90,800 45 1,309 - - 499,400 1 동대문구 ㈜아이엠시티 2010.5 - 4,000 4,000 3 43 10 10 38,022 2 양천구 ㈜아이엠시티 2011.1 - 4,000 4,000 2 67 5 5 38,586 3 은평구 ㈜아이엠시티 2011.3 - 5,000 5,000 4 74 5 5 78,287 4 구로구 ㈜아이엠시티 2011.4 - 5,000 5,000 3 79 10 10 6,132 5 노원구 ㈜아이엠시티 2012.6 1,000 5,200 6,200 - 97 - 5 3,812 6 영등포구 ㈜아이엠시티 2013.5 1,000 7,000 8,000 2 118 5 5 16,069 7 성북구 ㈜아이엠시티 2013.5 1,000 4,300 5,300 2 88 5 10 37,800 8 광진구 ㈜아이엠시티 2013.8 - 4,500 4,500 2 34 7 7 51,512 9 마포구 ㈜아이엠시티 2013.10 1,000 5,500 6,500 6 78 5 5 61,000 10 강동구 ㈜아이엠시티 2014.1 - 2,110 2,110 1 50 7 7 5,024 11 도봉구 ㈜아이엠시티 2014.5 - 3,678 3,678 3 68 10 10 34,414 12 서초구 ㈜아이엠시티 2014.7 800 10,400 11,200 5 249 7 7 67,000 13 중 구 ㈜아이엠시티 2014.11 804 6,103 6,907 3 83 5 5 32,922 14 금천구 ㈜아이엠시티 2015.10 760 4,488 5,248 1 39 10 10 18,257 15 성동구 ㈜아이엠시티 2016.7 - 9,157 9,157 6 108 5 5 7,563 16 동작구 ㈜아이엠시티 2017.1 - 4,000 4,000 2 34 5 5 3,000 ※ 미도입 자치구(9개 자치구) 1. 검토 자치구 : 관악구 2. 미시행 자치구 : 중로구, 용산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 도입 장비 1. H/W : 알림서비스를 탑재하기 위한 서버 장비(기존장비 활용 가능) 2. S/W 1) 서 버 용 : 가입신청 및 조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위해 서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2) CCTV용 : CCTV와 서버가 통신하기 위해 CCTV 개수마다 설치하는 프로그램 붙 임 2 -2 서울시 견인 요청 문자서비스 운영개요 ① 대상차량 발견 ② 단속 (스티커 발부) ③ 견인조치 문자전송 ④ 현장도착 및 견인 ? 전달대상 : 각 자치구 관할 견인업체 ? 전달방법 : 문자전송 ? 전달내용 : 차량번호, 단속위치(주소) ? 견인대상 : 중점 견인대상 차량 (전송된 문자화면 예시) 1. 견인대상차량 위치정보 전송 2. 문자발송 예시 <단속 화면> <견인업체 문자 전송화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비스 신청자의 연락처(핸드폰) 정보로 견인대상 차량의 차량번호와 위치를 문자로 수신 ○ 수집 및 이용 항목 : 업체명,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업체명,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문자 수신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견인대상차량 단속정보 문자수신 서비스” 신청서 업체명 주 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신청 구분 신청 사유 □ 신 규 □ 재등록 재등록 사유 □ 연락처 변경 □ 기타 ( ) 상기와 같이 견인대상차량 단속정보 문자전송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서비스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 서울특별시 O O 구 O O O O 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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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142 생산일자 2017-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1221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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