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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588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서은성 김진경 05/14 오종범 협 조 주무관 박명주 ’20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20. 5월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20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20년 새학년·새학기 개학시즌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효율적인 단속으로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하고자 함. □ 추 진 배 경 ○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등 교통사고시 운전자 처벌 가혹 논란 속에 속도위반 적발은 줄어들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시민 대다수 강력한 단속 필요성 공감 ? ’19. 9.11.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이후 일명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 3.25. 시행 ○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확산예방을 위해 수 차례 연기 끝에 학년·학교별 시차 등교 출석수업 추진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개학 추진 ?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5.27.) / 3·4학년 (6. 3.) / 5·6학년 (6. 8.) □ 추 진 방 향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합리적 조정을 통한 시-자치구 합동 단속 효율화 도모 ? 시-구 합동단속 : 34구간(강북 15 / 강남 19) / 자치구 자체단속 : 나머지 전체 구간 ※ 합동단속 :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사건 1건 이상 발생 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 1,760개 구간 715.29km (’19.12.31.현재) 총 계 초등학교 유 치 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기 타 (외국인학교) 학 원 (100인 이상) 1,760 605 612 24 506 10 3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 위해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즉시 견인 이동조치 □ 특별단속계획 ○ 단속조 운영 - 단 속 조 편성 : 총 63개조 248명 - 특별 단속기간 : ’20. 5.27.(수) ~ 6.12.(금) - 근무시간 : 오전조 (08:00~13:00) / 오후조 (13:00~18:00) · 서 울 시 : 16개조 48명 [ 3인 1조, 차량 16대 (총괄 : 주차질서개선팀장) ] · 자 치 구 : 47조 200명 [ 4인 1조/ 단속차량·견인차량 각1대 이상 등 지원 ] ○ 사전단계(5.27, 개학이전) ⇒ 어린이보호구역 주2회 이상 현장순찰·계도 ⑴ 초등학교 통학로(주택가·대로변·이면도로·상가 밀집지역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 사전 파악 ⑵ 특별단속에 대비 시차 등교 출석수업 추진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하교 시간대 사전 파악 ※ 통상 초등학교 학년별 등·하교시간은 동일하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 시행에 따른시차별 등·하교 실시(예상) ⑶ 유치원·초등학교 개학 이후 인접한 상가·전통시장 등 조업 관련 주·정차 금지(08:00~20:00) 요청 ⑷ 보도자료 배포 등 사전예고 : 어린이 교통안전 공감대 확산 및 불만민원 해소 ○ 특별단속(5.27~6.12.) ⇒ 상습 불법주정차 등 취약지역 현장 순회단속 ⑴ 학년·학교별 실제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집중단속 · 오전조(등교시간) : 근무시간(08:00~13:00) [ ※ 현장집결 07:30 (주변 순찰) ] 학년·학급별 실제 등교 시간대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 실시 하교시간(13:00)까지 전체 단속구간 순회 탄력적인 단속 실시 · 오후조(하교시간) : 근무시간(13:00~18:00) [ ※ 현장집결 12:30 (주변 순찰) ] 학년·학급별 실제 하교 시간대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 실시 ※ 최근 3년간(’16.~’18.) 시간대별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 3.25.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하교시간(14:00~18:00)에 대부분 발생 ⑵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 폐지(삭선)구간 상시 단속 및 특별관리(48개소 417면) ⑶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적정 부과 : 일반지역 2배 · 부과금액 : 승용자동차 등 8만원(9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 괄호 ( ) 안의 금액은 2시간 이상 주차상태 경과시 부과금액 ·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08:00~20:00)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 8만원→12만원(하반기 시행령 개정시) ⑷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실적 일일결산·관리 : 당일 19:00까지 □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일과시간(09:00) 시작 前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단속 및 견인요청 민원 신속대응체계 마련 : 오전 근무조 또는 당직실 처리 ○ 자치구·경찰청 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과)·서울교육청(정책안전기획관)·녹색어머니회서울시 연합회 등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단속현장 동행취재 등 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 ○ 코로나 19 감염 예방대책 추진 - 현장단속 근무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대민 단속 활동시 항상 2m 이상 거리 유지 - 단속 차량에 손 소독제 또는 세정제 비치 - 단속근무자 개인위생 청결관리(손씻기·기침예절 등)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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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_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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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근무조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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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세부내역('19.12.31.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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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일일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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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588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61) 관리번호 D000003994487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위반단속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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