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가을철 개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통보(안내)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가을철 개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통보(안내) 1.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시민안전저해형(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등) 주변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충실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안전을 위해 『’17년 가을철 개학기 대비 어린이보호 구역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질서를 개선코자 하오니, 서울지방경찰청 및 자치구에서도 소관업무 추진에 참고하시어 시민안전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교통정보과장 ★실무사무관 박종원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9/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3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별관 1동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4 / pjw234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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