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안전저해형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인단속 CCTV 1분(즉시)단속” 시범운영 등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안전저해형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인단속 CCTV 1분(즉시)단속” 시범운영 등 안내 1. 귀 구(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시민안전저해형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무인 단속CCTV 1분(즉시)단속을 당초 5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계획했으나, 자치구청장이 단속(과태료부과)권자인 점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1분 단속제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자치구와 논의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자치구에서는 무인단속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자치구 관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태료부과)주체는 자치구청장임을 고려하여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인단속 CCTV 1분 단속제 시행은 자치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 지역 중심으로 1분 단속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생계형 차량(택시, 택배) 운전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조연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4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cityy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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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저해형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인단속 CCTV 1분(즉시)단속” 시범운영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409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상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0197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