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동대문구 주택과-33919호(2017.9.15.), 38827호(2017.10.24.)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장이 요청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하여 2017년 제28차 건축위원회(´17.9.26.) 심의결과(조건부의결)에 따라 「건축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가. 구역명 :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33,485.7㎡)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2017년 제28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조건부의결) 1부. 4. 관련규정 및 특례 적용범위, 심의조건 이행계획서 각1부. 끝.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기획관 10/27 김승원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66936
20210926152015
본청
재생협력과-16700
D00000317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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