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우리시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일대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2017.4.20.) 예정임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대문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일반인에게 열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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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163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297440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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