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 1. 동대문구 주택과-33919호(2017.9.15.)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 역 명 :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33,485.7㎡) 다. 신 청 인 : 라. 건축계획 : 마. 검토의견 ○ 해당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특별소위원회 자문(3회) 및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를 거쳐 정비계획(건폐율 30.0%이하, 용적률 250.0%이하, 높이 75m(25층)이하)이 결정(2017.4.20.) 되었음. ○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건축 조례」제3조에 의거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라 용적률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등 심의 요망. 붙임 1. 건축위원회 심의요청 공문(동대문구)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자료(별도송부)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8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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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건축구역 지정(건축계획 심의)신청서 송부(제기제4 구역).hwp

    비공개 문서

  • 01 심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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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제기동 288번지 일대(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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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적용의 완화요청서(주민공동시설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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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885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14622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