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 1. 동대문구 주택과-33919호(2017.9.15.)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 역 명 :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33,485.7㎡) 다. 신 청 인 : 라. 건축계획 : 마. 검토의견 ○ 해당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특별소위원회 자문(3회) 및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를 거쳐 정비계획(건폐율 30.0%이하, 용적률 250.0%이하, 높이 75m(25층)이하)이 결정(2017.4.20.) 되었음. ○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건축 조례」제3조에 의거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라 용적률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등 심의 요망. 붙임 1. 건축위원회 심의요청 공문(동대문구)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자료(별도송부)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8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6)
13335408
20210926213137
본청
재생협력과-14885
D00000314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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