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통보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통보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동대문구 주택과-27113(2018.7.9.)호 및 -28490(2018.7.19.)호 관련입니다. 2.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통보에 대한 우리시 유관부서(역사문화재과)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존관련 검토의견 > ○ 해당사업구역(제기동 288번지 일대)은 2007년 동 지역의 지표조사가 시행된 후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 대책 통보(문화재청 발굴조사과-5659호, 2007.8.8.) 결과, 지표조사에서는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하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 또한 해당사업구역은 조선시대 성저십리(한양도성에서 외곽 직경4㎞)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우리시는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성저십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2>에 의거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적용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항 4호 나목 ○ 이로인해 해당사업구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입회·표본조사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 절차상 편의를 위해 가장 많이 분포된 표본조사가 필요함을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해 주시고, 해당 조사는 문화재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본조사 :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 표본조사 완료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규정에 의거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 협업포털에 제출하고 우리시에는 해당 구청을 통해 제출하여 문화재 보존조치를 재협의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저십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2 도면(제기제4구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3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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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통보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637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341431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재도시계획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