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통보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동대문구 주택과-27113(2018.7.9.)호 및 -28490(2018.7.19.)호 관련입니다. 2.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통보에 대한 우리시 유관부서(역사문화재과)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존관련 검토의견 > ○ 해당사업구역(제기동 288번지 일대)은 2007년 동 지역의 지표조사가 시행된 후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 대책 통보(문화재청 발굴조사과-5659호, 2007.8.8.) 결과, 지표조사에서는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하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 또한 해당사업구역은 조선시대 성저십리(한양도성에서 외곽 직경4㎞)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우리시는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성저십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2>에 의거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적용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항 4호 나목 ○ 이로인해 해당사업구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입회·표본조사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 절차상 편의를 위해 가장 많이 분포된 표본조사가 필요함을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해 주시고, 해당 조사는 문화재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본조사 :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 표본조사 완료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규정에 의거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 협업포털에 제출하고 우리시에는 해당 구청을 통해 제출하여 문화재 보존조치를 재협의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저십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2 도면(제기제4구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3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88260
20210925030222
본청
역사문화재과-12637
D0000034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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