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보조체육관)허가조건 변경계획 보고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11004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석현 윤여찬 10/20 박영준 협조 주무관 이종환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보조체육관) 허가조건 변경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관련조례 등 2017.1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보조체육관) 허가조건 변경계획 보고(´17년 2차)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관리·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사용 허가조건을 변경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9.3.20. 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시책 강구 변경개요 ○ 변경대상 : 허가조건 ??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의 행사 허가조건 ?? 「잠실 실내체육관 · 보조체육관」의 행사 허가조건 ○ 변경사유 ??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견 등 반영 ○ 주요내용 ?? 음악축제가 안정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연기획사 주의사항 추가 ?? 경기장 사용 양도 금지에 대한 ‘허가 없이’ 문구 삭제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시행일자 : ´17.11.1.(수) Ⅱ 변경계획 변경내용 ○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 허가조건 제15항 등 ?? 잠실운동장·잠실실내체육관 허가조건 제15항(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 잠실운동장 허가조건 제22항, 잠실실내체육관 허가조건 제20항 ○ 신구 조문 비교표 조항 구(현행) 신(개정 안) 비 고 제15항(기타사용자 준수사항)/ 1)(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 지역주민 소음피해를 고려하여 폭죽은 21시 30분까지, 불꽃놀이는 22시까지로 하며, 모든 공연은 23시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 -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지역주민 소음피해를 고려해 공연기획사는 과도한 음향을 자제하고 사업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화약 사용은 21시 30분까지, 모든 공연은 22시 50분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 실내체육관 허가조항 삭제 제22항/ 제20항 - 사용자는 허가 없이 경기장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경기장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주·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운영방법 ○ ´18.11.1.부터 사용허가 대상자 신 허가조건 시행 Ⅲ 행정사항 ○ ´18년 대관운영 계획 및 제1차 정기대관 계획 반영 ○ 사업소 홈페이지에 허가조건 변경사항 게재 시민 안내 붙임 : 허가조건 2부(2017년 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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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보조체육관)허가조건 변경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11004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현 (02-2240-8808) 관리번호 D0000031704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