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한 - 잠실종합운동장 대관 운영 개선대책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1722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석현 윤여찬 02/27 박영준 협조 -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한 -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개선대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관련조례 2018.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한 -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개선대책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본연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실태 ○ 시립체육시설은 동일한 목적에 따라 설치되어 관리분야에서 일관된 기준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합리적인 표준화방안 마련 필요 (´17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 ´17년의 경우 세입 등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운동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전년 대비 이용인원은 6.8%, 세외수입은 63.9% 증가되었으나 <최근 3년간 대관수입 현황 올림픽주·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기준 작성(개인연습 등 제외) > ○ 행사 등 관련 판매행위 시 영업자가 식음료를 적정 가격으로 판매 하도록 - 판매부스 이용 불만이 지속될 경우 운동장 이미지 실추 우려 ○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존 매점에 대해 - 매점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행사 불규칙성 등은 임차에 부담 : , , Ⅱ 추진방향 ○ 시설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용조건과 체계를 정비하여 체육·소통의 공간으로 역할 증대 ○ 관람객 이동동선 등 안전을 고려해 행사 관련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사회 전반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공연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상시 안전상태 유지 ○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채널(정기대관 등)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 기여 및 시민 만족도 지속 제고 Ⅲ 주요 개선계획 1 잠실종합운동장 이용환경 개선 ?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대관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여 운동장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기여 ⇒ 대상시설 :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대관심사위원회 개선 운영 ○ 정기대관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도모(민간위원 → 공무원 및 민간위원) · 민간위원 7명 → 내부위원 2명(, ), 민간위원 8명(위촉) ○ 객관적, 공정한 대관심의 제도 운영 - 시민참여 옴부즈만, 대관신청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자유로이 참여하는 열린 대관심의제 운영 「공익성이 강화된」 심사위원회 운영 +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시민 참여기회 제공 + 「효율성 극대화로」 객관성·공정성 확보 <대관업무 개선 구조> ※ 대관절차 및 일정 ? 공연·행사 등 대관 절차 ① 대관접수 ⇒ ② 대관심사 ⇒ ③ 결과통보 ⇒ ④ 사용허가 신청 ⇒ ⑤ 추산액 납부 ⇒ ⑥ 사용허가 후 정산 ? 잠실종합운동장 대관 일정 - 연간 3회(3.1~10/ 7.1~10/ 11.1~10), 4개월 단위 정기대관 - 정기대관 후 미대관 일정에 한해 수시접수 및 사용허가(수시대관) 수시대관 투명성 강화 ○ 수시대관 심사 강화 - 부서 내에서 일정 조정 →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운영 ○ 수시대관 자체심사 시행 - 심사대상 : 주·보조경기장 모든 행사/ 체육관 1,000명 이상 - 수시대관 심사위원회 구성(당연직) : - 심사위원회 개최 : 월 1~2회 - 사용 시설명, 행사명, 주최자(주관), 사용기간, 예상인원, 행사개요 등 기재한 심사자료 준비 - 행사의 규모, 공공성, 사용료 수입, 행사의 경기장 적합성 여부 등 검토 ※ 심사 선정된 단체 등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서약서 작성(정기·수시) 2 공연 등 관련 판매행위 관리체계 개선 ? 공연·행사 등 유치에 따른 관람객 편의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 도입 및 투명 운영 ?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입점업체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① 올림픽주·보조경기장 : 음식판매자동차 도입 ※ 문화광장 필요시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20조,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등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대 상 : 1,000명 이상의 대회·경기(프로경기 포함), 행사, 콘서트 등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는 시민불편 고려 필요 대회·행사에 한해 운영 ○ 공연기획사·주관사·단체 등의 고유 브랜드 상행위(사업소 판단) 외 식음료 판매행위 불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준수 운영절차 음식판매자동차 입지검토 ? 영업장 필요성, 접근 편리성 등 고려 지정 : 1,000~2,000명당 1개소 - 업종 : 휴게음식점영업(음료, 아이스크림, 분식 등), 제과점 영업(빵, 떡, 과자 등) 영업 대상자 모집 ?「서울 푸드트럭 풀(P00L)」지원 신청(소상공인지원과), 기존 입점자 참가 가능 - 행사 규모, 성격에 맞는 메뉴 판매 영업자 모집 장소 사용·수익허가 ? 조례적용(상업사용료 부과 및 징수) 임시판매허가 처리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적용 판매자 영업신고 ? 사업소 → 송파구보건소 영업신고 처리 협조요청(일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영업장소 선정 ○ 장소 지정 - 필요 행사에 한해 일시적으로 운영(행사별로 지정) - 대회 및 행사의 참가인원 기준 1,000~2,000명당 1개소 지정(입점자 ·주관사 의견반영) -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대형행사 유치에 따른 필요성, 접근 편리성 및 관람객 안전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장소 선정 · 올림픽주경기장 행사 : 보조경기장 방향(남→북) 데크 하단 등 · 보조경기장 행사 : 보조경기장 관람석 쪽 트랙 하단 ○ 영업지역 표시 - 영업자 및 관람객이 허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면 또는 표지판 등 이용하여 표시 -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가지 않도록 자리 배치(추첨 등) <푸드트럭 영업지역 표시 : A4 용지> 음식판매자동차 허용지역- 00 2018.00.00/ 15:00~22:00 1개의 영업행위 허용지역 크기는 푸드트럭 주차가능 크기(2m×5m)로 하고 영업자 및 관람객이 허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판매행위 장소에 부착 대상자 모집방법 ○ 영업자 구성 - 서울시 소상공인과 추천(서울 푸드트럭 풀)에 의해 선정된 자 ※ 푸드트럭 5대 신청시 소상공인과에서 10대의 푸드트럭 추천 - 기존 입점자로 영업을 희망하고 법적 절차를 따른 자 허용 ○ 공정한 기회 제공 및 판매품목 중복 방지 - 영업 희망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1인 1개소 선정 및 기존 입점자와 판매품목 중복 배제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메뉴 판매자 참가 - 음 료 : 커피, 쥬스, 에이드, 스무디, 수제차, 과일세이크 등 - 간 식 : 도넛, 치킨, 분식, 호떡, 튀김, 순대, 와플, 꼬치, 아이스크림 등 - 식 사 : 스프, 볶음밥, 피자, 샌드위치, 버거, 덮밥, 스테이크 등 <푸드트럭 및 판매 이미지> 장소사용 수익·허가 ○ 사용료 산정 - 1일 사용료 : 100,000원(10㎡, 2×5 푸드트럭 기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거 조례로 정한 금액 산정 ?1㎡당 1일 사용료 비교?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공지지가 기준 : {1㎡ TIMES 4,600,000원 TIMES 0.05} over {365}×1일 = 630원 - 조례 제7조제1항 별표6 상업사용료 기준 : 10,000원(1㎡당) ○ 납부기한을 두어 사용료 예납확인 후 사용·수익 허가 ○ 행사기간 내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제출자 영업신고 ○ 푸드트럭 등 영업을 위해 송파구보건소 위생과에 신고서 제출 ○ 허용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허가사항 관리 ○ 해당 시설 내에서 푸드트럭 허용지역(시간) 등을 위반하여 영업할 경우 벌칙사항을 허가조건에 명시 ○ 허가업종을 위반하거나 위생관리 미흡 시 송파구보건소 등 관계기관 신고 사용·수익허가 취소 ○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판매시설을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허위 증명서류 제출 등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판매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시행일정 ○ 시행시기 : 방침 확정 시 ② 실내체육관 : 공연기획사(주관사) 상행위 금지 <현황> ○ 공연·행사 등의 목적과 불부합한 식음료 판매 및 품목의 중복으로 임차인 부담 및 민원 발생 - 수익시설로 기능하도록 입점자를 선정하였으나 지원 미흡 <개선> ○ 운동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상시 입점자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 ○ 기존 입점자 보호를 위해 행사 등 진행 시 식음료 판매행위 금지 - 식음료 무료제공 대회·행사의 경우 기념품 등으로 진행 3 행사 안전서비스 수준 제고 ? 대형공연 등의 허가절차에서부터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시스템 유지로 보다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관련근거 ○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조례 제4조의2(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 안전사고 유형 발생형태 피 해 내 용 추 락 ?? 사람이 경기장 시설물, 계단, 경사면 등에서 떨어짐 관중(관람객) 일시 집중에 따른 압사 ?? 인기연예인 등 행사 전후 사인을 받기 위해 극성팬 집중 ?? 공연중 호우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대피 이동시 혼잡 ?? 공연 관람 후 한정된 통로로 일시에 빠져 나갈 경우 무대 시설 등 붕괴 ?? 시설물 설치 불량에 따른 무대 붕괴 ?? 관람객 무대위 진입 등 극성팬 난입 ?? 돌풍 등 천재지변에 다른 무대시설 붕괴 화재발생 ?? 방화에 의한 사고 등에 의하여 공연장 무질서 및 공황상태 발생 ?? 시설물 노후에 의한 누전 및 안전관리 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발생 ?? 화재로 인한 사상자 등 발생 폭 발 ?? 폭음을 수반한 폭발물 파열 등으로 사상자 발생 집단식중독 ?? 공연 행사장 주변 불량음식 섭취에 따른 집단식중독 발생 ※ 실내체육관 테러 협박 사건현황 - 2017.11.15.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행사장인 잠실 실내체육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경찰, 소방 인력이 출동하였고 협박 전화 발신지는 캐나다로 확인됨 안전질서 확립 ○ 안전관리 대응체계 강화 ? 대피훈련·교육 상시화 : 공연 등 시작 전 피난경로 안내 및 대피훈련 실시 ?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강화 : 관람객 100명당 1명 → 관람객 50명당 1명 ○ 단계별 공연·행사 진행 단계 구분 추 진 사 항 계 획 공연행사계획 ?? 재난·재해 안전대책 수립 제출 요청 및 협의 ?? 화재 등 대비 안전공감대 확산 및 동참 유도 행사 10일전 대책회의 등 (사업소, 기획사, 경호업체 등 참석) ?? 전기, 기계, 건축 등 분야별 안전점검 ?? 입장 출입문 개방시간, 대피 출입문 안내 ?? 재해대처계획수립 신고 및 상해보험가입 확인 등 ?? 안전관리요원 교육·배치, 구급차 배치 ?? 자체 행사 지원계획 수립(근무인원 : 35명 내외/ 1일) 시작전 현장점검 등 ?? 관람객 진출입 동선 확인 ?? 소화기 및 화약류, 무대 시설물 등 ?? 송파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행사중 관람객 입장 ?? 관람객 진출입 동선 관리 ?? 출연자 보호 및 동선 관리 공연·행사 진행 ?? 무대 주위 통제선 설치, 출구별 대피 유도요원 배치 ?? 계단 등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공연·행사 종료 ?? 출구 안전관리요원 배치 ?? 출입문 전면 개방 및 관람객 동선 관리 마무리 공연·행사 마무리 ?? 시설물 철거(무대 등), 폐기물 수집 처리 Ⅳ 허가조건 신설·변경 허가조건 신설 ○「잠실종합운동장 음식판매자동차 사용 임시판매 허가조건」신설 ○ 조문구성 - 목적, 정의, 영업장소 및 업종 등 총 14개 조항 구성 허가조건 변경 ○ 대 상 : 2건 - 허가조건(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의 행사) - 허가조건(잠실 실내체육관·보조체육관의 행사) ○ 사 유 : 음식판매자동자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변경조항 : 제15항(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 신·구 조문비교표 조항 구(현행) 신(개정 안) 비 고 제15항(기타사용자 준수사항)/ 1)(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하단 - 판매부스는 허가시 수량과 면적을 명확히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최소화(10% 이내)하며, 식·음료 부스 운영 행사는 사업소 내 상시입점 판매시설과 최대한 협의 및 협력함 -대회·행사 등에 따른 식음료(음식) 판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공연기획사·주관사·단체 등에 운영권이 없음 잠실운동장 주·보조경기장/실내체육관 공통 시행일자 : 방침 확정 시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Ⅴ 행정사항 ○ 본 대책 시행 일정 : 방침 확정시 즉시 시행 - 대상시설 : 잠실운동장 주·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문화광장 해당 행사 ※ 3쪽 대관심사위원회의 경우 확정 통일안(체육정책과)에 따라 시행 ○ 허가조건 등 변경사항 안내 : 공연기획사, 단체 등 ○ 식음료 지원이 필요한 대회·행사·공연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지원 협조 요청 : 소상공인지원과 ○ 행사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협조 요청 : 송파구보건소 위생과 붙임 : 1. 잠실종합운동장 음식판매자동차 사용 임시판매 허가조건 1부 2. 허가조건(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 행사) 1부 3. 허가조건(잠실 실내체육관·보조체육관의 행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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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임시판매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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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운동장 주보조경기장의 허가조건 (2018.3.2.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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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실내체육관 보조체육관의 허거조건(2018.3.2.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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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한 - 잠실종합운동장 대관 운영 개선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1722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현 (02-2240-8808) 관리번호 D0000032901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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