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8881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석현 윤여찬 08/29 박영준 협조 주무관 이종환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보조체육관) 허가조건 변경계획(안)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관련조례등 2017.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보조체육관) 허가조건 변경계획(안) 보고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등 관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이용환경을 제공코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9.3.20. 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시책 강구 변경개요 ○ 변경대상 : 허가조건 -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의 행사 허가조건 - 「잠실 실내체육관 · 보조체육관」의 행사 허가조건 ○ 변경사유 - 관리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으로 대시민 신뢰성 제고 ○ 변경내용 - 행사 시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고려, 공연 제한시간 등 신설 - 행사장 내 식·음료 부스 등 판매행위에 대한 기준 신설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시행시기 : 방침 확정시 즉시 시행 Ⅱ 변경계획 주요내용 ○ 각 허가조건 제15조 :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1. 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 외 1개 허가조건 ○ 신구 조문 비교표 조항 구(현행) 신(개정 안) 15조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전협의 및 조치사항) - 잠실종합운동장내 입주 업체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삭제 〈신설〉 - 지역주민 소음피해를 고려하여 폭죽은 21시 30분까지, 불꽃놀이는 22시까지로 하며, 모든 공연은 23시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 - 판매부스는 허가시 수량과 면적을 명확히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최소화(10% 이내)하며, 식·음료 부스 운영 행사는 사업소 내 상시입점 판매시설과 최대한 협의 및 협력함 운영방법 ○ 변경 취지에 따라 기존 허가자에 대해 신 허가규정 적용 : 변경안 확정시 Ⅲ 행정사항 ○ 사업소 홈페이지에 허가조건 변경사항 시행 게재(스포츠마케팅과) 붙임 : 허가조건 2부(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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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스포츠마케팅과-8881
D0000031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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