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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한 - 잠실종합운동장 대관운영개선 실행계획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379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용 송현수 01/13 김정열 협 조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목동사업과장 이종섭 시설개선과장 윤정한 - 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한 - 잠실종합운동장 대관운영개선 실행계획 2020.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 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한 - 잠실종합운동장 대관운영개선 실행계획 시립체육시설 운영협의회에서 논의된 서울시립 체육시설 대관운영의 개선계획 방침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에 적용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대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 Ⅰ. 추진경위 ○시립체육시설 운영방안 개선 관련 시장요청사항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2019. 1. 28) ○시립체육시설 운영협의회 1차 시설별 기관장 회의(2019. 4. 4), 2차 실무담당자 회의(2019. 5. 21)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화방안 마련 ○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한 시립체육시설 대관운영 개선계획(체육정책과-8679, 2019. 7. 9) 알림 Ⅱ. 대관운영현황 ?? 現 대관운영 현황 ○대관시설 -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목동종합운동장(주경기장) ○대관심사 방법 -연 3회 정기대관 신청 및 심사 : 행사개시 4개월 前 대관심의 운영 -대규모행사 및 국제회의 등 : 최대 3년 前 양해각서(MOU) 체결 통해 행사 유치 Ⅲ. 2020 대관운영개선 실행계획 ??? 대관운영 개선 계획 ?? 전략적 대관유치 위한 정기대관(연단위) 운영 확대 ○기존 4개월 단위 정기대관(연3회) 이외에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한 연간대관(연1회)을 정기대관 범주로 확대하여 사용기간 사전 확정을 통한 안정적 대관시설 운영 ?? 비시즌기간(연고구단 일정 대비)의 대관심사기준 조정 ○최대 3년 전까지 가능한 비시즌 대관 심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대관운영의 혼선을 최소화 ○대관 시설별 기본개최일수, 기본사용료, 기본이용인원 등을 명시하여 사용수익성 제고(주보조경기장은 잔디생육보호기간 고려) ※ 비시즌기간 : 올림픽주경기장(12월 ~ 익년 2월), 실내체육관(4월 ~ 9월) ??? 대관시설 운영관련 세부개선사항 ?? 대관심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기관통합 대관심사에서 시설별 대관심사로 세분화 변경 운영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종합운동장의 특성을 감안 각각 별도 운영 ○정기대관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기존 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축소하여 위원회 정족수 불충족에 따른 위원회 개최 성사 여부의 불확실성 사전 차단 - ? → - - ?? 대관 심사기간 확대 개선 ○전략적 대관유치를 위한 연간대관(연 1회) 운영 확대 -당초 4개월단위 정기대관(연 3회) 및 수시대관 운영 방식에서 대규모 -하되 최대 3년 전까지 가능한 비시즌 대관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대관운영의 혼선 최소화 ※ 1~2년 사전준비가 요구되는 국제회의, 서울市政 관련 대규모 유치행사, 기타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행사 등은 전략적 대관운영 별도 고려 ○연3회 정기대관심사는 행사주관 기획사의 시설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기존의 4개월 단위(3월, 7월, 11월)의 대관운영 존치 ?대관절차? ① 대관계획·공고·접수 ⇒ ② 대관심사 ⇒ ③ 결과통보 ⇒ ④ 사용허가 신청 ⇒ ⑤ 추산액 납부 ⇒ ⑥ 시설 사용허가 ⇒ ⑦ 시설사용 ⇒ ⑧ 정산 - ?? 선납금 납부기한(서울시립체육시설 통합) ○문화예술행사 등 시립체육시설의 『선납금』 통합기준 적용 -연간대관(연1회) : 대관 결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선납금 10% 납부, 60일 이내 90% 완납 -정기대관(4개월 단위) : 대관 결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선납금 10% 납부, 30일 이내 90% 완납 -수시대관 : 대관 결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100% 완납 ※ 관련근거: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11조 제5항 ?? 추정사용료(정산사용료 대비) 기준미달 업체 대관제한 확행 ○타행사 대비 대관승인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정사용료를 부풀려 사용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관행사를 종료하고 사용료 정산시 추정사용료 70% 미달시에는 연간대관 2회, 정기대관 3회로 제한하는 페널티 적용 ?? 대관사용허가 명단 기관간 공유 및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개선 ○시립체육시설 여러 곳에 동시 대관 신청 후, 취소사례 예방을 위해 대관사용허가 명단 등을 기관간 상호 정보 공유하여 타업체의 대관기회 박탈 행태를 사전 차단 -행사제목, 대관일정, 공연기획사명, 노쇼업체 리스트 등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손익 및 영업품목 제한에 따른 행사주최측간의 이해충돌, 행사장내 유효한 영업공간 확보 곤란 등 개입운영이 어려워 필요에 따라 행사 주최측에서 자체 운영토록 유도 -음식판매자동차 도입(2018.2.27.)후, 운동장내 기존 입점자 영업이익 손실에 따른 민원 제기 및 행사부스 참여 철회로 당초 도입목적 상실 Ⅳ. 대관심사 상세기준 ?? 연간대관 및 정기대관 심사기준 ○심사대상 유형 -국제경기, 국가 주요행사, 서울시 주요행사, 대형문화예술행사, 기타 소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적용대상 :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최대 3년 前까지 가능한 대관신청대상 제한기준 시설별 개최기본일수 기본사용료 기본이용인원 비 고 잠실올림픽주경기장 2일 이상 5억원 7만명 소음기준 준수 잠실보조경기장 2일 이상 3억원 4만명 소음기준 준수 잠실실내체육관 6일 이상 4억원 4만명 - ※ 제한기준 적용대상 유형 : 대형문화예술행사 등 ○연간대관 신청 일정 -대관 사용기간 :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구분 대관접수일 연간대관 사용기간 비고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2020년 2020. 2. 1. ~ 2. 10. 2020. 7. 1 ~ 2021. 6. 30 連續 잔디생육기간 대관제한 2021년 2021. 2. 1. ~ 2. 10. 2021. 7. 1 ~ 2022. 6. 30 連續 잔디생육기간 대관제한 ※접수마감일이 휴일일 때, 익일 18시 종료, ※잔디생육기간 : 올림픽주경기장(11.15~익년2월말), 보조경기장(11.15~익년4.20) ○ 정기대관 신청 일정 - 대관 사용기간 : 1차(3월~6월), 2차(7월~10월), 3차(11월~2월) 구분 대관접수일 연간대관 사용기간 비고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1차 2020. 3. 1 ~3.10 2020. 7. 1 ~ 2020. 10. 31 공고 2차 2020. 7. 1. ~7.10 2020. 11. 1 ~ 2021. 2. 28 공고 잔디 생육 기간 대관 제한 3차 2020.11. 1. ~11.10 2021. 3. 1 ~ 2021. 6. 30 공고 잔디 생육기간 제한 ※잔디생육기간 : 올림픽주경기장(11.15~익년2월말), 보조경기장(11.15~익년4.20) ?? 수시대관(연중, 비시즌기간 등) 심사기준 ○심사대상 유형 -체육경기,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컨벤션, 기업 법인 단체 등의 기념행사, 정기 대관신청 탈락자 등 ○심사대상 : 연간대관 및 정기대관 일정 외 공백 기간 ○수시대관 심사위원 구성 - ○연중 수시대관 제한기간 시설별 수시대관 제한기간 비고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① 연고구단(서울이랜드축구) 경기 일정 ② 국제유치행사 등 최대 3년 이전 전략대관 기간 ③ 양해각서(MOU) 체결된 대형공연 선대관 기간 ④ 잔디보호(생육)기간(11.15~익년 2월말) 잠실보조경기장 ① 국제유치행사 등 1~2년 이전 전략대관 기간 ② 양해각서(MOU) 체결된 대형공연 선대관 기간 ③ 잔디보호(생육)기간(11.15~익년 4.20일) 잠실실내체육관 ① 연고구단(서울삼성썬더스농구단) 경기일정 ○대관 사용인원에 따른 제한기준(포괄적용) -잠실주경기장 기본인원 2만명 미만(잔디 미사용시 3천명 미만), 보조경기장 5천명 미만(잔디 미사용시 1천명 미만), 실내체육관 3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무료행사 -체육시설 효율적 상시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보 및 대관 일부 제한 ※ 유보 및 제한 사유 : 대형 운동장은 연간 가용일수(3~6개월)가 한정되어 있어서 소규모 행사를 확정해 둘 경우에, 수시 대형행사의 전략적 유치가 불가능함. 따라서 경기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소규모 행사는 대관승인 유보하고, 대형행사 유치여부 확정 후 승인여부 결정 ?? 대관심사 時 기타 적용사항 ○마라톤행사의 경우, 개최 횟수를 월 2~3회 이내로 제한 -중장기 마라톤 레이싱 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운동장 주변 시민들의 주말 활동을 극히 제한 -종합운동장내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 생활체육시설관련 임대사업자, 기타 임대업체의 영업 손실 등 불편 민원 최소화를 위한 선행 조치 ○특히, 유지관리가 난해한 고급 잔디(올림픽주경기장 등) 보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운동장 주변 거주시민의 생활공간에 과도한 소음이 예상되는 대량민원발생 행사는 별도 제한함. Ⅴ. 행정사항 ○본 방침 시행일 : 방침 확정시 즉시 시행 ○연간 및 정기대관 운영계획 사업소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대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허가조건(잠실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 1부 3 허가조건(잠실 실내체육관·보조체육관) 1부. 4.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한 시립체육시설 대관운영 개선계획(체육정책과) 1부. 끝. 붙임1 대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생년월일 비고 내부위원 기존 외부위원 신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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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운동장 주보조경기장의 허가조건 (2018.3.2.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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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실내체육관 보조체육관의 허거조건(2018.3.2.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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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한 - 잠실종합운동장 대관운영개선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379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용 (2240-8807) 관리번호 D0000039112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