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표성태 代표성태 10/13 안정기 우리 사업소 관내 강남구 신축 공사중인 강남구 세곡동426-1호의 수도계량기없이 급수한 사실에 대하여 현장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0. 13. 보고자 : 행정6급 표 성 태 행정7급 심 재 웅 조사 경위 ◎ 2017.5.24. 조례위반 조사 조사 일시 ◎ 2017.5.24. 오후 4시경 조사 대상 주 소 성 명 사 유 비 고 조사 내용 ◎ 2017.9월초에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건물 지하2층,지상2층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터파기 작업속에서 수도계량기는 폐기물과 함께 없어졌고, 수도계량기 분실은 5.15일 망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15일부터 5.24일(8일)까지 수도계량기 없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됨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자인 이석재님이 시인후 입회 확인서 작성,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착공 후 사업소의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후 분실되었고, 무단으로 급수한 사실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확인서(연결급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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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307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태 (3146-4790) 관리번호 D00000316346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