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병국 이인호 03/06 김용근 우리사업소 관내 영등포구 대림동 1093-49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 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3. 6. 보고자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성 명 : 박병국(인) 조사경위 수용가(박정규)신고에 의해 조사일시 : 2017년 3월 6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영등포구 대림동 1093-49 김용남 950 30 15 D14********7 망실 23414219 조사내용 2017년 3월 6일 관내 영등포구 대림동 1093-49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다중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수도계량 기는 망실된 상태임. 건축주(김용남)은포클레인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 중에 수도계량기를 망실 하였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건축주(김용남)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이설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수도계량기를 터파기 작업 중에 망실한 사항은 조례 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망실된 수도계량기는 현장민원과로 재설치 의뢰함. 첨부 : 확인서(수도계량기 망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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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110
본청
요금과-7624
D00000292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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