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병국 이대영 02/27 이상봉 ‘ 관내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02. 27`. 보고자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성 명 : 박병국(인) 조사경위 민원인()신고에 의해 조사일시 : 2020년 02월 27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10 15 망실 조사내용 관내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수도계량기가 개전된 상태로 기존의 수도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임. ㈜개벽 직원()은 수도계량기 설치 공사 완료 후 상기 주소지의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보 관 중에 망실하였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개벽 직원()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신축 건물에 수도계량기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우리사업소에 기존계량기를 철거하여 반납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수도계량기를 보관 중에 망실한 사항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용가에게 폐전 신청을 안내함.
19869325
20210928235518
본청
요금과-4707
D000003943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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