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병국 이대영 02/26 이상봉 ‘ 관내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02. 26. 보고자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성 명 : 박병국(인) 조사경위 민원인()신고에 의해 조사일시 : 2020년 02월 26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30 15 망실 조사내용 관내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으로,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수도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임. ㈜더씨앤알 직원()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보관 중에 망실하였 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더씨앤알 직원()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폐전(이설)신청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하여 보관 중에 망실한 사항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용가에게 폐전 신청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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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623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국 (02-3146-4487) 관리번호 D00000394327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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